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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처분청의 안내가 없어 상속에 따른 법정 취득신고기한을 도과하게 된 경우 취득세 추징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지0625 | 지방 | 2013-12-12
[사건번호]

조심2013지0625 (2013.12.12)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의 취득세 신고 및 납부의무를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기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이고,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따른결정]

조심2017지081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12.20. 경기도 OOO을 청구인의 처 김OOO과 공동으로 취득(각 지분 2분의 1)하였다가, 2012.9.28. 피상속인 사망으로 쟁점주택 지분 2분의 1을 상속취득 하고서도 법정신고납부기한 내 취득세 등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2013.5.20.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13.5.21.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2.9.28. 피상속인 사망에 따른 취득세 신고의무 등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취득세 신고 등 안내문도 보내지 아니한 채 2013.5.20. 쟁점주택 상속취득에 대한 취득세와 가산세 등을 부과고지 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취득세 신고절차에 대한 처분청의 안내가 없어 쟁점주택 상속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할 수 없었다는 사유는 기 성립한 취득세 등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처분청의 안내가 없어 상속에 따른 법정 취득신고기한을 도과하게 된 경우 취득세 추징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별지】에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2006.12.20. 쟁점주택을 공동으로 취득하였고, 2012.9.28.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쟁점주택 지분 2분의 1을 상속취득 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상속취득에 대한 법정신고납부기한인 2013.3.31.까지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처분청과 청구인 모두 인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12.9.28.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경황이 없었고, 2013. 5.20.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한 직후에 처분청을 방문하여 쟁점주택 상속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문을발송하지 아니한 사유에 대해 묻자 사전 안내문의 경우 보낼 수도 있고보내지 아니할 수도 있다는 답변이나,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지방세 관계법령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안내문을 발송하였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2)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상속으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되어 있다.

(3)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담당공무원의 안내가 없어 법정신고납부기한 내에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하여 기 성립한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OOO 할 것이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2012.9.28.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쟁점주택 지분 2분의 1을 취득하였고, 이 건 법정신고납부기한인 2013.3.31.까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나타나는 바, 청구인의 「지방세법」상의 취득세 신고 및 납부의무를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기 성립한 취득세 등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도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관련법령

제20조【신고 및 납부】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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