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1지0311 (2012.06.08)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이 쟁점토지 및 건축물을 취득한 이후에 국가 등 귀속토지가 확정되었으므로 이를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6조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9.6.30. OOO외 2필지 토지 372㎡(이하 ‘쟁점토지’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9.7.15.「지방 세법」제28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처분청으로 부터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받았고,
또한, 청구법인은 2009.8.28. OOO외 20필지에 철도기관 공동사옥(연면적 111,365.97㎡)을 OOO와 공동으로 신축(청구법인 소유지분율 55.3%, 이하 쟁점건축물 이라 한다) 한 후 2009.9.28. 처분청으로 부터 「 지방세법」제106조 제2항 및제1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의 비과세를 적용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0.7.13. 쟁점건축물의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청구법인 소유의 쟁점건축물의 일부가 타인에게 유상 임대되어 있어 철도시설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않는다고 보아 2010.12.20.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에 쟁점토지 및 쟁점건축물을 국가에 귀속시키고자 승인 요청하였으며, 그 후 승인을 받아 국가에 귀속 되었으므로 비과세한 지방세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 지방세법」제106조 제2항의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의 비과세는 취득하기 전에 먼저 취득 부동산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은 후의 취득을 의미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와 쟁점건축물을 취득 후 1년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국가로 귀속시키고자 승인신청이 있었으므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어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 및 쟁점건축물을 국가에 기부채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106조(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26조(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89조(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④「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취득하는 철도차량 및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마목 및 바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철도시설"이라 한다)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철도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며, 당해 법인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인 투자법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민간투자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3. 사회기반시설의 준공 후 일정기간동안 사업시행자에게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의 만료시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
(3)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철도"라 함은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철도시설과 철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지원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체계를 말한다.
2. "철도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가. 철도의 선로(선로에 부대되는 시설을 포함한다), 역시설(물류시설·환승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포함한다) 및 철도운영을 위한 건축물·건축설비
나. 선로 및 철도차량을 보수·정비하기 위한 선로보수기지, 차량정비기지 및 차량유치시설
다. 철도의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라. 철도노선간 또는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운영에 필요한 시설
마. 철도기술의 개발·시험 및 연구를 위한 시설
바. 철도경영연수 및 철도전문인력의 교육훈련을 위한 시설
사. 그 밖에 철도의 건설·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제20조 (철도시설) ① 철도산업의 구조개혁을 추진함에 있어서 철도시설은 국가가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제2조(철도시설)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2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철도의 건설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재를 가공·조립·운반 또는 보관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기간중에 사용되는 시설
2. 철도의 건설 및 유지보수를 위한 공사에 사용되는 진입도로·주차장·야적장·토석채취장 및 사토장과 그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시설
3. 철도의 건설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당해 사업기간중에 사용되는 장비와 그 정비·점검 또는 수리를 위한 시설
4. 그 밖에 철도안전관련시설·안내시설 등 철도의 건설·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9.6.30. OOO 외 2필지(372㎡) 토지를 취득하여 2009.7.15. 처분청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철도시설용에 직접 사용하고자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 OOO, 등록세 OOO을 면제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2009.8.28. OOO외 20필지에 철도기관 공동사옥을 신축하여 2009.9.28. 처분청으로부터 쟁점건축물을 국가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고자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 OOO, 등록세 OOO을 비과세받았다.
(다) 처분청은 2010.7.13. 쟁점건축물에 대한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이 직접사용하지 않고 쟁점건축물의 일부 부분을 유상임대(498.96㎡) 및 OOO에서 사용(4,243.04㎡)하는 것으로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쟁점건축물 유상임대 현황>
지층 | 임대항목 | 면적(㎡) | 계약기간 |
지하1층 | 치과 | 89.33 | 2009.9.10.~2011.12.31. |
지하1층 | 세탁소 | 58.49 | 2009.11.17.~2011.12.31. |
지하1층 | 이발소 | 51 | 2009.11.17.~2011.12.31. |
지하1층 | 매점 | 94.1 | 2009.8.17.~2011.12.31. |
지상1층 | 은행 | 297.83 | 2009.8.10.~2011.12.31. |
<쟁점건축물 사용현황>
구분 | 면적(㎡) | 비고 |
쟁점건축물 연면적 | 111,365.97 | 건축물관리대장상 연면적 |
청구법인 지분면적 | 61,585.38 | 연면적 중 55.3% |
청구법인 실제사용면적 | 57,342.33 | 연면적 중 51.49% |
미사용면적 | 4,243.04 | OOO 사용 |
(라) 청구법인은 2010.12.10. 쟁점건축물을 철도시설자산으로 하여 국가로 귀속시키고자 OOO에 승인 요청하였고, 2010.12.30. OOO로부터 쟁점건축물을 국가에 귀속하는 승인을 받았다.
(3) 살피건대, 「 지방세법」제106조 제2항 및 제126조 제2항에서 국가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OOO되는 것인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국가에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용지의 위치나 면적을 어느 정도 특정하여 국가에게 구체적으로 공공시설용지로 편입될 토지에 관하여 기부채납을 하도록 의사의 합치가 있은 이후에 취득하는 토지만이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비과세 대상이라 할 것이므로OOO,
이 사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국가에 기부채납의 의사표시를 하여 국가로부터 승낙의 의사표시를 얻었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및 쟁점건축물 취득 이후에 국가로부터 기부채납의 승낙을 얻었으므로 이는 비과세 조건인 기부채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에게 비과세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배제하고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