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7.01.12 2016가단10956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