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9서1804 (2010.07.08)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국외특수관계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당해 법인이 지출한 것이므로 업무무관비용의 지급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7조【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신부전증치료에 사용되는 혈액투석기기와 관련 소모품(필터, 투석액)을 OO, OO, OO 등에 소재한 국외특수관계자로 부터 수입하여 국내의 의약품 도매상 및 병·의원에 판매하는 100% 외국인 투자기업인데, 2004사업연도에 국외특수관계자인 OOO OOOOO OOO(OO OOOO OOOOOOOO OO)로부터 의약품안정성 검사에 필요한 업무 및 컴플레인 처리업무와 관련된 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받고 지급한 287,875,000원(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을 손금산입하였다.
나.OOOO국세청장은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결과 쟁점수수료는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이라 하여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OOO OOOOO에기타소득처분후, 2009.1.9.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다.청구법인은이에 불복하여 2009.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쟁점수수료를 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용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한 처분인 바, 쟁점수수료는 청구법인의 수입의약품 판매승인신청과 관련하여OOO OOOOO으로부터 의약품안정성 검사에 필요한 업무 등 용역을 제공받고 당해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에 규정된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항목 중 어느 곳에도 해당되지 않는데도, 처분청이 쟁점수수료를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1차 처분)은 법적근거가 없는 위법한 처분이며, 위법한 1차 처분에 근거한 2차 처분(소득금액변동통지)도 당연히 위법하고,「한·일조세조약」제22조에 의하면 법인세법령에 의한 기타소득처분은 기타소득의 수령인의 거주지국(OO)에서만 이전가격 과세시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도, 처분청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또는 「법인세법」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가 아닌 「법인세법」 제27조(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이어서 위법하므로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쟁점용역은 제조업자(OOO OOOOO)가의약품판매와 관련하여 제조업자로서 기본적으로 당연히 제공해야 하는 판매부대서비스 업무인데도 별도의 서비스계약을 체결하여 쟁점수수료를 지급한 것은 청구법인이 부담할 비용이 아니므로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고, 「한·일조세조약」 제22조 제1항에 의하면 쟁점수수료는 거주지국 과세원칙으로 OO에서 과세권이 없으나, 동 조약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수관계인간의 거래로 인하여 지급금액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이전가격 뿐만 아니라, 그 초과되는 금액(사실상 지급의무 없이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쟁점
쟁점수수료는 국외특수관계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인데도 청구법인이 지출한 것이므로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에 해당한다 하여 손금불산입 기타소득 처분후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2. 제1호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단서 생략)
제93조 【국내원천소득】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아.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처분 중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된 금액으로서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단서 생략)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① 이 법은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① 과세당국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의 2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범위】법 제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산의 증여나 채무면제가 있는 경우
2.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지출이 있는 경우
3. 수익이 없는 자산의 매입 또는 현물출자를 받았거나 당해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4.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5. 그 밖의 자본거래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5)한·일 조세조약 제22조
1. 소득의 발생지를 불문하고, 이 협약의 전 각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일방체약국 거주자의 소득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3. 제1항에서 언급된 인과 기타 인간 또는 그 양자와 제3자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제1항에 언급된 소득액이 그러한 관계가 없는 경우로서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뒤에 언급된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그러한 경우, 그 소득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약의 다른 적용가능한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은 신부전증치료에 사용되는 혈액투석기기와 관련 소모품(필터, 투석액)을 OO, OO, OO 등에 소재한 국외특수관계자로 부터 수입하여 국내의 의약품 도매상 및 병·의원에 판매하는 100% 외국인 투자기업이다.
(2)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결과 쟁점수수료 등을 손금불산입하여 기타소득처분하고 2008.1.18. 청구법인에게 2004사업연도 법인세619,706,91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2009.1.9. 청구법인에게 쟁점수수료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는데, 청구법인은 쟁점수수료의 손금불산입처분에 대한 불복은 하지 않고, 그 금액을 기타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데 대하여만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청구법인은 2004사업연도에 OO의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의약품의 판매승인신청과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OOO OO OOO OOOOO OOO OOOOO에 의약품 안전성 검사에 필요한 업무 및 컴플레인 처리업무와 관련된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였다 하며, OO에서의 의약품판매 승인신청은 의약품 수입업체인 청구법인이 해결하여야 할 사안이나, 청구법인이 승인신청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능력이 없어, 일본의 관계회사와 사전약정을 체결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의뢰한 후, 관계회사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쟁점수수료를 지급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손금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한·일 조세조약」 제22조에 의하면, 법인세법령에 의한 기타소득처분은 기타소득의 수령인의 거주지국(OO)에서만 과세할 수 있는 것이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정상가격”이나,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아닌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4)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수수료는의약품 제조업체인 OOO OOOOO이 의약품제조업자로서 기본적으로 당연히 제공하여야 하는 판매부대 서비스 용역이므로 「법인세법」제27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50조에 의거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OOOOOOO」 제22조 제1항에 의한 거주지국 과세원칙에 의하면 쟁점수수료는 OO에서 과세권이 없으나,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할 경우 “특수관계인간의 거래로 인하여 지급금액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초과되는 금액(지급할 의무가 없는 비용을 지급하였다 하여 지급액 전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봄)에 의거 기타소득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즉 「한·일조세조약」을 체결할 때 어떤 특별한 거래유형에 대한 명시적 언급이 없었으므로 조약상 명시된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전가격 뿐만 아니라 그 외의 사유로 지급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모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쟁점수수료의 경우에도 적용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5)청구법인은 이 건에 대한 세무조사시 쟁점수수료는 국외특수관계자인OOO OOOOO가 부담할 비용인데도 청구법인의 손금에 계상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법인세 조사 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6)청구법인은OOO OOOOO 등 국외특수관계회사가 제조한 의약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국외특수관계회사의 매출액은 청구법인의 매출액과 필연적으로 연계되어 증감되는 구조이므로, 통상적인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의약품의 국내시판승인을 위한 제반 업무 및 불만관리 등 사후관리서비스는 그 의약품의 성분, 용도, 사용법, 예상되는 부작용, 주의사항 등을 상세히 파악하고 있는 제조업체가 자기의 수익을 얻기 위해 기본적으로 당연히 제공하는 부대서비스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으로 보인다.
(7)처분청은 쟁점수수료를 「법인세법」제27조에 규정된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였으나,청구법인이 이 건 법인세 조사시 쟁점수수료는 거래처가 부담할 비용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없는 비용을OOO OOOOO에게지급한 것이어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의 2 제1호에 규정된 “자산의 증여 등”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으로 쟁점수수료를 청구법인의 손금에 불산입하여 소득의 귀속자인OOO OOOOO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하는 것이 적법·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또는 「법인세법」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가 아닌 「법인세법」 제27조(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를 적용하여 쟁점수수료를 손금불산입한 것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수수료에 대해 「법인세법」제27조를 적용하여 과세한 것과 같은 법 제52조를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의 결론은 동일하므로 청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쟁점수수료는 「법인세법」제52조의 적용 대상이 된다 할 것이어서「한·일조세조약」제22조 제1항 및 제3항 위배여부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