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전1508 (2016. 8. 17.)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개시, 폐지 등은 법상의 등록, 신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인바, 쟁점사업장의 영업이 폐지된 후 쟁점건물이 양도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사업자로서 쟁점건물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3조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12.6. 청구인에게 한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8.4.22. OOO(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에서 부동산 임대를 주업종으로 하여 개업한 이후 1999.2.26. 주업종을 예식장, 부업종을 임대업, 상호를 신화예식장으로 하여 변경신청하였고 2014.2.18. 다시 주업종을 임대업로 변경하여 사업(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15.1.12. 쟁점건물을 OOO원에 대한예수교장로회 OOO에 양도하고 2015.3.23.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부가가치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OOO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하여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 쟁점건물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3조에 따른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누락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도록 처분청에 지시하였고, 이를 통보받은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5.10.19.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기한후 신고하였으나 무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받아들여 2015.12.6. 청구인에게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무납부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18. 이의신청을 거쳐 2016.4.14.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운영한 쟁점사업장은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청구인의 배우자가 운영한 OOO 식당이 쟁점건물 양도 이전인 2014.2.10. 폐업하였고 그 이후 예식장 운영 실적이 전무하므로 쟁점사업장은 2014.2.10. 실질적으로 폐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그 후에 이루어진 쟁점건물의 양도는「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재화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과 식당의 운영은 무관하다는 의견이나, 이는 경쟁으로 인하여 예식장 대관료에서는 수익을 얻을 수 없고 식당에서만 수익을 얻는 상황을 도외시한 것이다. 처분청은 블로그 사용 후기를 들어 2014.2.10. 이후에도 예식장을 계속 영업하였다는 의견이나, 해당 블로그는 폐업일 이후 작성되었을 뿐 실제 촬영된 것은 2014.2.10. 이전이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건물이 임대되었다는 의견이나, 실제 임대된 것은 다른 건물로서, 쟁점건물은 예식장 및 식당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될 공간이 없는 구조이고 임차인의 확인에 의하면 쟁점건물이 임대에 제공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처분청에 대한 OOO국세청장의 감사시 자진하여 기한후 신고를 하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하여 기한후 신고를 하였다가 다시 알아보니 잘못된 것이어서 불복청구를 하였는데, 이를 신의칙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배우자가 운영한 식당이 폐업한 2014.2.10. 쟁점사업장도 폐업되었으므로 그 후에 이루어진 쟁점건물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예식장의 경우 인근의 식당을 이용케 하거나 출장뷔페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식당이 예식장 영업을 위한 필수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므로 식당이 폐업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예식장 역시 실제 폐업하였다고 의제할 수는 없고, 2014.11.18. 인터넷 방문기에 예식장의 사용 후기가 있어 청구주장 폐업일 이후에도 계속하여 예식장을 운영하였으며, 청구인은 폐업 주장일 이후에도 임대업을 계속 영위하여 쟁점건물의 임차인이 사업을 운영하고 2014.8.28. 폐업신고를 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양도 당시 예식장 및 임대업 영업을 계속 운영하고 있었던 사업자인 점, 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오래전부터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충분히 받고 있어 실질적으로 폐업의 의사가 있었으면 사업장 폐업신고를 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아니한 것은 계속사업의사가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인 점, 충분한 고려의 시간 및 소명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자진하여 기한후 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여 무납부 고지를 하였는데 실체적 내용에 대하여 불복한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점, 사업용 건물 양도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사업폐지 후 쟁점건물을 양도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에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 <표1>과 같이 1998.4.22. 개업한 이래 쟁점건물에서 예식장, 임대업 등을 영위하여 오다가 2014.2.7.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2014.2.18. 이를 취소하고 주업종을 임대로 변경하여 2015.1.12. 쟁점건물 양도 당시까지 사업자등록을 유지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아래 <표2>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2) 청구인은 2015.1.12. 쟁점건물을 OOO원에 OOO에 양도하였는데, 쟁점건물의 양도와 관련하여 2015.3.23.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부가가치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2015.10.19.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기한후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기한후 신고 내용에 따라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결정하고 2015.12.6. 청구인에게 무납부고지하였다.
(3) 처분청의 세부적 의견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이 비록 과세표준을 OOO으로 신고하여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거나 장기간 휴업상태로 보이나, 아래와 같이 2011년 이후에도 청구인의 OOO을 이용한 많은 손님·방문객의 경험담이 인터넷 블로그 등에 게재되어 있어 청구인은 과세소득을 노출하지 않는 방법으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여 왔다.
OOO
(나) 청구인은 1998.4.22. 이래 임대업을 주업종 또는 부업종으로 하여 계속하여 운영하여 왔는데, 아래 <표3>과 같이 예식장의 실제 폐업일이라고 주장하는 날 이후에도 임차인이 계속하여 쟁점건물을 임차하여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2014.8.28. 폐업신고한 사실이 있다.
OOO
(다)「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인 공급이든지 혹은 사업의 계속적 유지ㆍ확장을 위한 것이든 아니면 사업의 청산ㆍ정리 또는 폐지를 위한 것이든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고, 임대부동산의 경우에는 건물 양도당시 일시적으로 임차인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사업자의 지위에서 임대부동산을 양도하였다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점을 볼 때 쟁점건물의 양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
(4) 청구인의 구체적인 주장은 아래와 같다.
(가) 최근 제천지역의 예식장은 불황을 겪어 기존 8개의 예식장 중에서 청구인을 포함한 3개의 예식장이 폐업을 하기에 이르렀다. OOO의 식당이 폐업될 당시 예식장도 함께 폐업신고를 하였어야 하나, 그 동안 예식장 수입금액도 발생하지 아니하여 OOO의 식당 폐업신고만 하면 되는 것으로만 알았다. 2014.2.18. 주업종을 임대업으로 전환한 이유는 폐업을 할 경우 국민은행의 기업자금 대출을 일시에 상환해야 하는 문제로 대출기관과 상의하여 부득이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였다. 또한 장기간 과세표준이 OOO원이었던 것은 휴업을 하거나 과세소득을 누락한 것이 아니라 예식장 사용에 대한 대관료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 쟁점건물에는 예식장과 식당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부동산 임대에 제공할 공간이 없다. 쟁점건물 소재지에 부동산을 임대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목적물은 쟁점건물 건너편의 청구인 소유 건물이고 착오로 임대차계약서에 지번을 잘못 적은 것이다.
(다) 처분청이 제시한 2011.7.28. 및 2013.9.28. 작성된 블로그는 예식장의 폐업일과는 무관하고, 2014.11.28. 작성된 블로그도 작성일자가 그 날이라는 것일 뿐 실제 촬영일은 2013.4.20.이며, 쟁점건물을 취득하기로 한 교회가 2014년 10월~11월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실제 입주를 하여 2014.11.17. 추수감사절 예배를 보았다.
(라) 제천에서는 예식장 사업자가 예식장에서 직접 식사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다른 식당 등을 이용하여 예식장 하객에게 식사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
(5)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2014.2.10. 폐업하였다는 증빙으로 아래 <표4>와 같은 OOO의 ‘승강기 검사 연기 신청 수리’(2014.2.11.) 및 2014.2.7. 전화계약 휴지내역이 나타나는 ‘서비스 변동이력 조회’, 2014.11.28.자 블로그 작성자 이OOO의 사실확인서, OOO 외 19명의 사실확인서(2016년 3월) 및 OOO의 사실확인서(2016.1.12.)를 제출하였고, 쟁점건물에서 임대한 사실이 없다는 증빙으로 건물평면도 및 임차인 합자회사 해성알선의 사실확인서(2015.12.28.)를 제출하였다.
OOO
(6) 청구인은 2016.6.1. 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쟁점건물이 소재한 OOO에서 같은 동 186-6이 분필되었는데, 쟁점건물의 임차인으로 나타나는 합자회사 OOO은 실제로는 같은 동 186-6에 소재하지만, 위와 같은 분필 결과 쟁점건물과 동일한 주소로 임대차계약서가 잘못 작성되었다고 진술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예식장 실제 폐업 주장일 이후에도 예식장을 운영하였고 임차인이 존재하여 계속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쟁점건물의 양도는 사업자로서의 재화의 양도에 해당하다는 의견이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개시, 폐지 등은 법상의 등록, 신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승강기 검사 연기 신청 수리’(2014.2.11.) 및 ‘서비스 변동이력 조회’ 등에 의하면 쟁점건물이 양도된 2015.1.12. 이전인 2014년 2월경 전화사용계약이 해지되고 승강기 검사가 연기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인근 예식장 사업자 21명이 제천에서는 예식장과 식당 영업이 동시에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고 있고, OOO 식당은 2014.2.10. 폐업신고를 하였음에 다툼이 없는 점, 처분청이 예식업 운영의 증빙으로 드는 블로그는 작성일자 또는 작성자의 확인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폐업일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건물의 임차인으로 나타나는 합자회사 해성알선은 쟁점건물을 임차한 사실이 없었다고 확인하고, 청구주장 실제 임차건물의 소재지인 OOO은 쟁점건물 소재지와 동일한 지번에 속하였다가 1995.11.10. 분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착오로 쟁점건물이 임차된 것으로 기재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2014년 2월 쟁점사업장의 영업이 폐지된 후 쟁점건물이 양도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사업자로서 쟁점건물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