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① 심신장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잘못이 있다.
②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8월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원심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환각물질인 부탄가스의 구입 및 흡입 경위,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일반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도로변에서 환각물질을 흡입한 것으로 환각 상태에서 다른 범행으로 나아가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점, 피고인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일정기간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고, 원심은 이러한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