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11.04 2014가단22101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소매점 133.48㎡를 인도하고, 3,800,000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소매점 133.48㎡를 인도하고, 3,800,000원 및...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