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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서0198 | 양도 | 1998-03-21
[사건번호]

국심1998서0198 (1998.03.21)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청구인은 과세에 관련된 고지서를 97.5.6 청구인의 주택1층에 거주하는 임차인 ○○이 수령하여 보관하고 있던 것을 97.5.10에 전달받았다고 주장하나 납세고지서를 97.5.6 청구인의 주택 임차인이 수령하였다면 이는 청구인의 지배권내에 있다고 보여지며,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납세고지서 송달사실을 알 수 있는 때로 볼 수 있으므로 임차인 ○○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에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6조 제5항에서는 제61조 제1항, 제65조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청구인은 이 건 과세에 관련된 고지서를 97.5.6 청구인의 주택1층에 거주하는 임차인 OOO이 수령하여 보관하고 있던 것을 97.5.10에 전달받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납세고지서를 97.5.6 청구인의 주택 임차인이 수령하였다면 이는 청구인의 지배권내에 있다고 보여지며,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납세고지서 송달사실을 알 수 있는 때로 볼 수 있으므로 임차인 OOO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에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본다.(국심 96서 3387, 97.1.10외 다수 같은 뜻)

따라서 청구인의 주택 임차인이 이 건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인 97.7.5까지 이의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2일이 경과한 97.7.7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본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법한 청구라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같은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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