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24 2015가단21153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일부 청구하는 금원은 대출원금 중 일부이고, 같은 청구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수정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