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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운송용역 수입금액의 산정(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부0547 | 법인 | 2001-07-07
[사건번호]

국심2001부0547 (2001.07.07)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택시운송업의 수입금액을 ‘운행일보’가 아닌 택시기사 ‘급여대장’상 근로일수에 일일사납금을 적용해 산정한 사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 정】

[참조결정]

국심2000전1861 /

[따른결정]

국심2005광1583 / 국심2005서1974 / 국심2005중158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1999사업연도에 차량운행일보와 부산광역시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정한 사납금(2인1차의 경우 중형 63,000원, 고급 64,000원, 1인1차의 경우 중형 84,700원, 고급 86,700원 이하 “일일사납금”이라 한다)에 의하여 매출액을 계상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

서부산세무서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택시기사에게 지급한 급여대장상의 기사별 근무일수에 일일사납금으로 환산한 금액을 1999사업연도 결정수입금액으로 하여 신고수입금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2000.12.8 청구법인에게 1999년 제1기 4,046,580원, 1999년 제2기 2,482,580원, 합계 6,529,160원의 부가가치세와 2001.2.1 매출누락액 등 88,503,000원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1999년 귀속 근로소득세 26,755,9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3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국세기본법에 정한 세무조사의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출장증명서에는 조사대상기간이 1999.10.1~1999.12.31로 되어 있으나 1999사업연도 전부에 대하여 경정처분을 하였는 바, 이는 절차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처분청은 1999년 제1기 및 1999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매출액을 스텔라택시 일일사납금 63,000원과 소나타택시 일일사납금 64,000원을 가중평균한 금액을 사납금으로 하여 각 과세기간 종료일의 택시 보유대수를 곱한 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산정한 것은 각 과세기간에 스텔라택시가 소나타택시로 계속하여 교체되기 때문에 각 과세기간 종료일의 택시 보유대수로 계산한 것은 정당한 계산방법이 아니다.

처분청은 운행일보의 자의적인 작성 가능성과 가스사용량 대비 수입금액의 과소계상 가능성 등을 추계조사 사유로 하고 있으나, 운행일보는 택시기사들의 개인택시면허 심사자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그 신빙성이 입증된다 할 것이고, 가스사용량은 운행 중 고장·사고·병가·노조회의 등으로 운휴하거나 운행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추계조사의 사유가 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은 운행일보에 의하여 매일의 운행차량에 대하여 일일사납금을 곱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등 법인세법에 규정한 제반 장부를 비치·기장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수입금액을 추계하여 경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에 대한 표본조사계획을 수립하여 택시운송 수입금액이 정상적으로 신고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한 바, 일부 탈루혐의가 있어 결정전 조사내용통지를 하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과세적부심사를 거쳤으므로 처분청이 한 처분은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다고 할 것이고, 조사대상기간은 조사담당자의 재량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사의 범위를 정하는 것일 뿐 지정한 조사대상기간 이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조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비치하고 있는 급여대장상에 나타난 근로일수와 택시기사와 사주간의 협약에 의한 임금산정표에 나타난 기본급에 의하여 1인1차 및 2인1차로 구분하여 근로일수를 계산하였고, 1인1차 및 2인1차의 일일사납금을 곱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하였으며, 가스사용량에 대한 조사는 추계조사의 사유가 아니라 급여대장에 의하여 산정한 수입금액이 정당하다는 것을 검증하기 위하여 산출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매일의 차량운행대수에 일일사납금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였으나 운행일보에는 택시기사들이 사납금보다 과소 및 과다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과소 및 과다 입금시에는 급여지급시 이를 정산하여 지급한다고 청구법인의 직원이 진술하고 있으나 과소 및 과다 입금 내역과 급여정산에 대한 기록이 장부상에 반영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운행일보에 의한 수입금액 산정은 신빙성이 없으며, 급여대장은 택시기사들의 급여지급의 기초자료가 되는 것이고, 이에 의하여 갑근세를 신고하는 등 객관적이고 공적으로 사용되는 자료이므로 신빙성이 있다할 것이며 청구주장과 같이 차량의 고장·사고· 기사의 병가 등은 급여지급시 반영된 것이므로 급여대장에 의한 근무일수에 일일사납금을 적용하여 결정한 수입금액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급여대장상의 근로일수에 의하여 택시운송 수입금액을 산정한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법인세법상의 과세요건성립일 현재 시행된 법령은 다음과 같다.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⑤ (생략)

같은 법 제81조의 6【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① 세무공무원은 국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당해 장부 서류 기타 물건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개시 7일전에 조사대상 세목 및 조사사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 또는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생략)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4. (생략)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 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다. 판단

청구법인이 택시기사에게 지급한 급여대장상의 근로일수에 일일사납금을 적용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한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먼저, 처분청이 국세기본법에 정한 세무조사의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것과 출장증명서상의 조사대상기간을 벗어난 과세기간에 대한 경정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 제1항에는 “국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당해 장부 서류 기타 물건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개시 7일전에 조사대상 세목 및 조사사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 또는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국세기본법에 정한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여부는 조사관서장이 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사전통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또한 출장증명서에 조사대상기간을 기재한 것은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장부 등을 조사함에 있어서 재량권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사의 범위를 정하는 것일 뿐, 당해 조사대상기간을 제외한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할 것이다.

셋째, 조세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할 것인 바, 조세의 탈루사실이 확인되는데도 이를 과세하지 않는다면 세법에 규정된 과세소득에 대하여 임의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이는 합법성의 원칙을 저해하고, 공평과세의 원칙을 위반하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처분청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이 비치한 급여대장상의 근로일수에 일일사납금을 적용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한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처분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비치하고 있는 운행일보에는 보유차량별로 비번 및 운휴차량과 운행차량의 기사명, 사납금이 기록되어 있으나, 사납금은 일일사납금으로 입금된 것도 있고 이보다 과소 또는 과다 입금한 것 등 다양한 금액으로 기록되어 있다.

둘째, 청구법인은 운행일보가 택시기사들의 개인택시면허 심사자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신빙성이 입증되는 자료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운행일보의 내용은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일사납금이 아닌 다양한 금액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반하여 청구법인의 장부상에는 당일에 운행한 2인1차 및 1인1차, 모범차량에 대하여 운행일보상의 입금액이 아닌 일일사납금을 적용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셋째, 처분청에서 제시한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산정근거를 보면, 청구법인이 택시기사들에게 지급한 급여대장에 의하여 근무일수를 산정하였는 바, 택시기사들의 급여는 2인1차제 및 1인1차제의 근무일수에 따른 임금산정표에 의하여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어 매월의 기본급과 승무수당에 의하여 2인1차제 및 1인1차제, 모범기사의 근무일수를 계산하였으며, 각 과세기간 말일의 스텔라급 및 소나타급 보유차량수에 일일사납금을 곱한 금액에서 총보유차량수로 나눈 금액을 사납금으로 한 후 사납금과 위 급여대장상의 근무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넷째,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경리직원으로부터 받은 문답서에 의하면 택시기사들이 일일사납금보다 과소 또는 과다 입금한 경우에는 매월 급여지급시 이를 차가감하여 지급한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과소 또는 과다 입금한 현금출납장 등의 장부나 급여이체와 관련한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한 점등에 비추어 보면 위 운행일보는 그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법인의 급여대장은 택시기사들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한 기록으로서 동 급여대장에 기재된 택시기사 개인별 운행일수는 택시기사 각자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발급과 직결된 경력사항으로 정확히 기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국심 2000전1861, 2001.1.29 같은 뜻임), 또한 이에 근거하여 갑근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있어 객관적인 측면에서 운행일보보다 그 신뢰성이 높다 할 것이므로 급여대장에 의한 근무일수에 일일사납금을 곱한 금액을 청구법인의 결정수입금액으로 하여 신고한 수입금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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