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질의서]업무분야
통관 > 수출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1-06-23
[법령질의서]제목
수입 경주마의 원상태 수출 환급대상 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 경주마를 수입하여 9개월간 국내 계류 후 재수출하는 경우, 환급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원상태 수출)’에 해당되어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관세환급특례법) 第3條 (還給對象 原材料)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관세환급특례법) 제4조(환급대상 수출등)
[법령질의서]상세내용
□ 사실관계 ○ (수출입 신고 경과) - (‘10.7.12.) 수입신고번호 41732-10-500515U호로 경주용 말(HSK 0101.90-1010) 1두를 인천공항세관에 수입신고 후 국내반입 - (‘11.4.11.) 수출신고번호 040-15-11-02737575호로 동 경주마를 신고가격 $18,500로 유상 수출신고 후 해외반출 ○ (구체적 사건 경과) - 화주는 경주마 1두를 USD $18,500에 계약하여 물류비 등을 포함, USD $28,500에 수입신고하고 통관* * 동 경주마는 마사회 입고를 위하여 9개월간 경기도 화성소재 목장에 계류 - 마사회는 수입마 가격제한선*(USD $20,000)을 초과한다하여 경마출주 불가결정, 이에 화주는 원상태 수출신고 * 外産馬의 경우 구매가격에 따라 능력차가 매우 심해 경주편성에 애로가 있어 이를 제한 - 세관은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과 형태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원상태수출 불인정하고 일반수출로 처리□ 검토의견 <갑론> 원상태 수출 환급대상이 아님. ○ (원상태 정의) 관세법, 환급특례법에서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으나 관련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유추해석이 가능 -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환특법 제3조 제1항 제2호),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관세법 제106조 제1항)」 ○ (원산지 변경) 동 경주마는 우리나라에서 9개월간 사육되어 원산지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보면 수입당시와 성질이 변화되었다 판단 - 소와 돼지 이외 가축은 한 국가에서 1개월 이상 사육된 경우 그 사육국을 원산지로 하고 1개월 미만은 출생국을 원산지로 함* * 대외무역법 제61조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9 (가축의 상태는 기후 및 환경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음) ○ 따라서, 수입후 상당기간 국내에서 사육된 경우에는 원상태 수출로 인정할 수 없어 환급불가 <을론> 원상태 수출 환급이 가능. ○ (원상태 범위) ‘수입한 상태 그대로’라 함은 수입신고 수리된 물품과 수출신고 물품의 품명, 규격 등이 동일한 경우를 의미 - 수입신고한 경주마를 한 목장 내에서 단순 계류 후 수출하였으므로 수입신고 당시와 동일한 상태로 환특법 제3조의 환급대상에 해당 ○ (관세의 성격) 관세는 소비세로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소비되는 것을 전제로 부과되는 조세임 - 동일한 물품이 국내에서 사용, 소비됨이 없이 재수출되는 경우에는 수입시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하는 것이 타당 ○ (환급신청요건 충족) 관세를 납부한 환급대상원재료를 수출이행기간(2년)내에 환급대상수출(관세법에 의한 유상수출)에 제공하였으며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2년이내 환급신청 ○ 따라서, 수입후 국내에서 사용되지 아니하였고 환급신청요건을 충족하여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하여야 함(우리 청 의견) : 갑론
[법령해석]회신부서
통관물류정책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1-07-21
[법령해석]회신서내용
1. 관세청 통관기획과-3283(2011.6.23) ‘수입 경주마의 원상태 수출 환급대상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2. 귀 청 질의사례와 같이 국내 경마 출주를 위하여 수입된 경주마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관세등의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원재료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