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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중1407 | 법인 | 2019-09-04
[청구번호]

조심 2019중1407 (2019.09.04)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국세기본법」제61조 제2항, 제68조 제2항제81조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이의신청결정통지를 송달받은 날인 2018.11.20.부터 90일이 경과한 2019.3.13.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것이라 부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2.10.17. 대표이사 OOO이 영위하던 개인사업체 OOO이 법인전환되어 설립된 업체로서, OOO 협력업체로부터 브레이크패드에 장착되는 스프링(이하 “쟁점부품”이라 한다)의 납품을 의뢰 받아 쟁점부품을 제조·납품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4~2017사업연도 중 쟁점부품의 시제품을 완성하는데 지출한 인건비 및 재료비 등 합계 OOO(OOO으로, 이하 “쟁점재료비등”이라 한다)을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아래와 같이 2016사업연도 OOO원 및 2017사업연도 OOO에 대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았다.

다. 처분청은 2018.6.11.~2018.7.10.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결과, 쟁점부품의 시제품을 완성하는 활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에서 정한 연구개발활동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재료비등은 같은 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를 부인하여 2018.9.7. 청구법인에게 2016・2017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OOO)을 경정・고지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9.14. 이의신청을 거쳐 2019.3.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단서 생략)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 제7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우편배달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8.9.14.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2018.9.7.)에 대하여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18.11.12. 기각결정되었고, 이의신청결정서는 2018.11.20. 청구법인에게 송달OOO되었으며, 이 건 심판청구서는 2019.3.12. 등기우편OOO으로 발송되어 2019.3.13. 우리 원에 접수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국세기본법」 제61조 제2항, 제68조 제2항제81조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이의신청결정 통지를 송달받은 날인 2018.11.20.부터 90일이 경과하여 2019.3.13.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것이라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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