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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한 후 잔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4-0347 | 지방 | 2004-11-30
[사건번호]

2004-0347 (2004.11.30)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므로 이후에 매매계약을 통하여 아파트에 대한 처분권을 행사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청구인이 2002. 8. 9. 건축 중인○○시○○구○○동○○번지○○(아)○○동○○호 대지 23.73㎡, 건축물 111.52㎡(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청구외 김○○으로부터 취득한 후, 총 분양대금 115,530,000원 중 4,000,000원의 잔금을 남긴 상태에서 2004. 7. 7. 청구외 이○○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각하고, 총 분양대금에서 미납잔금을 공제한 111,53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2,465,030원을 2004. 8. 9. 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2002. 8. 9. 청구외 김○○으로부터 분양권을 취득한 후, 기 소유하던 아파트를 매도한 후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할 예정이었으나, 자금이 부족하여 청구외 이○○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기로 하고 2004.6.23.에 잔금34,659,000원 중 4,000,000원을 제외한 30,659,000원을 청구외 이○○에게 받아서 납부하였으며, 이 후 2004. 7. 7.에 청구외 이○○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을 승계하여 잔금을 완납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한 후 잔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여부가 쟁점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05조제2항에서 “부동산 …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그 제2호에서 “법 제111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2002. 8. 9. 청구외 김○○과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04. 6. 23. 잔금 34,659,000원 중 4,000,000원을 남겨놓고 30,659,000원을 납부하였으며, 2004. 6. 29. 청구외 이○○와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04. 7. 7. 청구외 이○○가 잔금 4,000,000원을 납부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서류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청구인은 잔금을 완납하지 아니하였고, 2004. 6. 23.에 납부한 잔금의 일부금액 30,659,000원도 실제로는 청구외 이○○에게 위임받아서 납부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 명의로 납부된 이상 청구인이 납부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외 이○○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 체결당시 미납잔금이 총 분양가의 3.46%인 4,000,000원에 불과한 사실과 잔금을 입주지정일에 지급하기로 계약을 하고 아파트의 사용승인일 이후에 잔금 34,659,000원 중 88.45%에 해당하는 30,659,000원을 지급한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은 2004. 6. 23.에 이 사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가 청구외 이○○에게 전매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며, 또한 청구인과 청구외 이○○는 2004. 6. 29.에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처분청의 검인을 받았으며, 최초 분양계약서 상의 분양계약자 승계표에서 매도인(○○건설)이 2004. 7. 7.에 분양계약자 승계를 인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분양계약서 상의 승계표는청구인과 청구외 이○○가 계약을 체결한 2004. 6. 29.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서, 이와 같이 추후에 작성된 형식적인 분양승계표만으로는 청구외 이○○와의 계약 당시에 세 당사자가 3면계약을 통해 매도인(○○건설)과 청구인의 계약을 경개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민법 제500조 내지 제50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개계약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고, 따라서 청구인은 2004. 6. 23.에 이 사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후 2004. 6. 29.에 청구외 이○○와 매매계약을 통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처분권을 행사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11.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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