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3.27 2017가단33618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863,013원 및 그 중 45,000,000원에 2017. 5.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3,863,013원 및 그 중 45,000,000원에 2017. 5.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