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8구2806 (1999.01.2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접수된 심판청구의 청구자는 부가가치세 부과 당사자인 ○○산업이 아니라 ○○ 개인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의 경우 ○○산업에게 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으로 인하여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이익의 침해를 당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위 과세처분의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 및 불복경위에 대하여 보면,
주식회사 OO산업(이하 “OO산업”)에서 도축임가공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 520,433,675원을 1997년 2기확정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면서 자진납부할 세액 49,852,291원중 10,000,000원만 납부하고(1998.1.26) 나머지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1998.3.11 OO산업에게 1997년 2기확정 부가가치세 43,837,520원을 납부고지하였다.
한편, 1997.11.22 개최된 OO산업의 임시주주총회에서는 OOO을 대표이사로 선임하였는데, OO산업의 전대표이사 OOO이 OOO을 상대로 직무 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가처분 청구소를 법원에 제기(대구지법 97카합1100)하였고, 법원에서는 1998.6.11 OOO에게 주주총회 결의무효 확인청구사건(97가합 30244)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OO산업의 대표이사 및 이사로서의 직무 집행정지명령을 함과 동시 청구외 OOO을 OO산업의 대표이사 및 이사 직무대행자로 선임하였으며, 1998.8.13 대구지방법원에서는 OOO등이 제기한 OO산업의 주주총회 결의 무효확인 청구소(97가합 30244)를 이유있다 하여 받아들여 1997.11.22 OO산업의 임시주주총회에서 OOO등을 이사로 선임한 결의를 취소결정하고, 같은날 이사회에서 OOO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OO산업대표이사 OOO명의로 OO산업에 부과한 부가가치세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국세심판청구가 1998.11.5 제기된 사실에 대하여 1998.6.11 법원판결에 의해 OO산업의 대표이사로 선임된 OOO은 위 국세심판청구는 OO산업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OOO이 단독으로 청구한 것이고 OO산업은 이 건 부가가치세와 관련한 국세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1998.11.10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시하였다.
살피건대, 사실이 이러하다면 1998.11.5 접수된 이 건 심판청구의 청구자는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 당사자인 OO산업이 아니라 OOO 개인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OOO의 경우 OO산업에게 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으로 인하여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이익의 침해를 당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위 과세처분의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 또한 적법한 불복당사자가 제기한 청구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