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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장기할부판매에 따른 매출채권을 양도한 경우 매출채권 양도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서0775 | 부가 | 2018-06-05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서0775 (2018. 6. 5.)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이 단말기를 사실상 서비스이용자들로부터 장기할부로 판매하고 있다고 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더욱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장기할부판매에 따른 매출채권 양도 시점을 단말기 판매거래의 공급시기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관련법령]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6.1.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5년 제1기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OOO(이하 “단말기”라 한다)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나. 처분청은 2017년 3월 청구인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OOO이라 한다)로부터 단말기를 외상으로 매입한 후, OOO의 서비스이용자들에게 단말기를 장기할부로 판매하면서 장기할부판매에 따른 매출채권을 OOO에 양도하여 단말기 외상매입금과 상계하고, 각 할부금을 받기로 한 시점을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장기할부판매에 따른 매출채권을 OOO에 양도한 시점을 단말기 매출의 공급시기로 보아 2017.6.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15년 제1기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18. 이의신청을 거쳐 2018.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장기할부판매에 따른 매출채권을 OOO에 양도한 시점을 단말기 매출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영세한 지위에 있는 청구인은 OOO 및 상장회사인 거래처의 요구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장기할부판매에 따른 매출채권을 양도한 경우의 공급시기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가)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면 영세한 사업자인 청구인은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하였다는 비난을 받게 되고, 결국 거래관계가 모두 끊어져 사업을 더 이상 영위할 수 없게 된다.

(나) 청구인의 단말기 매출의 공급시기를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로 하는 경우와 재화를 인도한 때로 하는 경우 매출세액의 합계는 동일하고, 청구인의 매출세액과 거래상대방의 매입세액이 동일하여 국가의 입장에서는 세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서는 공급시기의 특례를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다.

(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7조에서 장기할부판매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재화를 공급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든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든지 국가 입장에서는 세수의 손실이 없기 때문이다.

(2)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장기할부판매로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청구인의 거래상대방 중 누구도 청구인의 단말기 장기할부판매를 장기할부판매 거래가 아니라고 한 적이 없으며, 장기할부판매에 따른 매출채권을 양도한 경우 장기할부판매가 아니라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

납세자의 재산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반드시 법률로 규정하여야 하므로 장기할부판매에 따른 매출채권을 OOO에 양도한 시점을 단말기 매출의 공급시기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단말기를 장기할부로 판매함과 동시에 장기할부판매에 따른 매출채권을 OOO에 양도하고 있어, 청구인에게 단말기 매출에 따른 이익이 발생하지 않고 OOO의 서비스이용자들의 통신료 사용금액에서 일정부분의 수수료를 수수하고 있다.

(2) 청구인은 단말기 판매와 동시에 장기할부판매에 따른 매출채권을 OOO에 양도하여 단말기 외상매입금과 상계하고 있어 OOO이 직접 할부금을 회수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단말기를 판매하는 시점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는바, 청구인의 단말기 매출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 장기할부판매에 해당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장기할부판매에 따른 매출채권을 양도한 경우 매출채권 양도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현장확인 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무선통신단말기 등 도매업을 영위하는 OOO의 대리점으로 OOO으로부터 단말기를 매입하여 고객들에게 판매하고 OOO로부터 단말기 개통에 따른 수수료와 가입자 통신료의 일부를 수수료로 수수하고 있다.

2) 매출신고 내용을 검토한 결과, 단말기를 OOO로부터 외상으로 매입하고 있고, 장기할부판매에 따른 매출채권을 양도하면서 매출채권과 외상매입금을 상계하는 방법으로 매출채권을 회수하고 있다.

3) 단말기 구매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판매시점에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매출로 신고하고 있지만, 단말기 구매자가 법인사업자인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를 할부금을 회수한 시점으로 보아 매출을 인식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OOO 서비스 이용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단말기 할부매매에 대한 항목이 존재한다.

(다) 청구법인, OOO의 서비스이용자들 간의 단말기 할부매매 및 서비스 이용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OOO은 기존에 서비스이용자들과 직접 단말기 장기할부판매 거래를 하다가 최근에는 청구인과 같은 대리점을 중간에 끼워 넣어 대리점에 단말기를 외상으로 판매한 후, 대리점이 서비스이용자들에게 단말기를 장기할부로 판매하면 대리점의 장기할부판매에 따른 매출채권을 양수(대리점에 대한 외상매출금과 상계)하여 단말기 판매대금을 서비스 이용요금과 함께 장기할부로 회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청구인은 OOO의 서비스이용자들에게 단말기를 장기할부로 판매하는 동시에 장기할부판매에 따른 매출채권을 OOO에 양도하여 OOO에 대한 단말기 외상매입금과 상계함으로써, 장기할부판매에 따른 매출채권의 회수위험을 사실상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단말기를 장기할부로 판매하고 있지만 장기할부판매에 따른 매출채권을 OOO에 양도하였으므로 매출채권 양도일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단말기 판매 거래와 관련하여 OOO, 청구인 및 서비스이용자들간의 거래 형태, 채권회수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은 단말기 판매에 따른 매출채권의 회수위험을 부담하지 아니한 채 단말기 개통에 따른 수수료 등만을 수수하고 있고, OOO은 청구인에게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그 대금을 사실상 장기할부로 회수하고 있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OOO이 단말기를 사실상 서비스이용자들로부터 장기할부로 판매하고 있다고 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더욱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청구인이 장기할부판매에 따른 매출채권을 양도한 시점을 단말기 판매거래의 공급시기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등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④ 사업자가 할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① 법 제15조 제1항 후단에 따른 구체적인 거래 형태별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표에 따른다.

구분

공급시기

1. 현금판매, 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후 그 상품권 등이 현물과 교환되는 경우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

3.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

② 반환조건부 판매, 동의조건부 판매, 그 밖의 조건부 판매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을 그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4. 전력이나 그 밖에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제17조【장기할부판매】영 제28조 제3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판매"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 연부 또는 그 밖의 할부의 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2. 해당 재화의 인도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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