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서8107 | 부가 | 2021-01-08
[청구번호]

조심 2020서8107 (2021.01.08)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9.1.22. 개업하여 OOO에서 여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처분청은 2019.8.26.부터 2020.5.10.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9년 제1기~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실제 용역을 제공받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고, 면세점 이용객OOO 모집 및 송객용역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주식회사 OOO 외 10개 여행사(이하 “하위여행사”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OOO 외 13개 매출처(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에 공급가액 합계 OOO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이 건 거래를 모두 합하여 “쟁점거래”라 하고, 수수한 세금계산서를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한 것으로 보아 2020.6.8.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8.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사법상 유효한 계약에 따라 자신의 계산과 책임 하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거나 제공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1)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및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계약상·법률상 거래당사자로 보아야 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었는지 여부는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판단되어야 하며,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할 때에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과세관청으로서는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해야 한다.

청구법인과 면세점, 상·하위여행사는 각자의 고유한 경제적 목적과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거래구조에 따라 상호간 계약을 체결하고, 정산서에 따라 금융기관을 통하여 수수료를 수취 및 지급한 것이며, 청구법인과 상·하위여행사는 각자 계약당사자 및 독립적인 경제주체로서 자신의 역할(모객용역 제공, 모객수수료 반환 등 관리 업무)을 실제로 수행하였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는 당사자가 선택한 법률관계에 따라 청구법인이 상·하위여행사로부터 수수한 세금계산서이므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처분청은 보따리상을 모집한 최하위여행업자가 체납 등을 사유로 폐업하거나 폐업한 업체의 대표이사가 출국하여 실지조사가 불가할 경우 상당수의 최하위여행업자를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사업자로 확정하고, 나아가 그 중간단계 여행업자까지도 가공세금계산서 수수자로 확정하였으나,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확정한 거래는 보따리상들이 면세점에서 구매한 상품내역이 상세하게 면세점의 전산자료에 입력되고, 이러한 상품구매자료에 기초해서 면세점들은 약정 및 정산서에 따라 페이백수수료를 최상위여행업체 및 중하위 여행업체를 통해서 보따리상들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그 금액도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되어 대부분 명확히 확인되는 거래이다. 또한 여행사는 보따리상들이 구매상품을 반품하는 경우, 반품된 상품과 관련된 페이백수수료의 반환책임을 페이백수수료 지급순서의 역순으로 부담하고 있는바, 이러한 거래흐름은 실제 거래가 존재하는 경우에서나 가능한 거래당사자간 권리와 의무라 하겠다.

(3) 처분청은 OOO들이 면세점에서 실제 상품구입을 한 사실과 이러한 구매를 기초로 면세점들에서 페이백수수료가 최상위여행사에 지급된다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단순히 수수료 정산서를 뒷받침할만한 증빙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가공세금계산서로 간주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OOO지방국세청과 OOO지방국세청에서는 OOO과 거래하고 있는 청구법인과 사업구조가 같은 최상위여행사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면세점 매출과 그와 관련된 여행사의 매입거래를 OOO 등을 통해 정상거래로 인정해 주고 있다.

(4) 처분청은 OOO이 면세점에서 물품구매시 발생하는 페이백수수료는 금전으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이라는 의견이나, 판매장려금은 사업자가 자기 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방의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률의 장려금, 장려물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매출 목표액 등 판매실적에 따른 지급기준이 있어야 할 것인데, 청구법인은 모객용역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수수한 것이므로 쟁점거래상 거래대금은 판매장려금이 아니라 자기계산과 책임 하에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대가로 보아야 한다.

(5) 청구법인과 대표이사에 대하여 OOO 검사는 2020.11.24.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 세금계산서로 볼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2020형제49467호)하였고, 청구법인과 거래구조가 유사한 다른 여행사들도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 등의 사유로 검찰조사를 받았으나,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6) 구매대행업의 OOO와 거래의 특수성, 면세점에서 지급받는 페이백수수료에 대해 각 여행사들은 일정수수료만을 수령할 뿐이며, 그 대부분이 상품을 구매했던 보따리상에게 하위여행사를 통해 최종 귀속된다는 점, 사업자간 대가의 지급도 객관적인 금융증빙으로 대부분 확인된다는 점으로 볼 때 실제 거래가 있었음이 입증되는 증빙은 충분하다 할 것이다. 반면 이 사건 거래와 관련된 사업자 중 왜 청구법인을 포함한 일부 사업자만이 가공거래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실물거래 흐름이 명백함에도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본 이유가 무엇인지, 페이백수수료의 금융흐름에 소득귀속자들이 확인됨에도 이를 부인하고 가공거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과세관청의 설명이나 입증 없이 가공거래로 단정하여 행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 결과, 상․하위여행사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를 하였음이 확인되었는바,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법인은 2019.1.22. 설립된 OOO로, 청구법인과 거래한 하위여행사(매입처)는 대부분 2018년 말~2019년 초 설립되어 고액의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그 대표자들은 행방불명되거나 출국상태였으며, 청구법인과 거래처들은 사업장 소재지가 다름에도 동일한 PC를 사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 국내여행사들과 OOO 보따리상들의 거래구조를 보면, 최상위여행사는 면세점으로부터 OOO의 물품구입에 대한 판매장려금 성격의 수수료를 수취한 후 본인 수익(보통 물품대금의 0.5~1%)을 제외한 수수료를 OOO 또는 최하위여행사에게 지급하고, 중간단계 또는 최하위여행사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전가하며, OOO는 상위여행사와 하위여행사를 중간에서 대리해주는 역할을 하면서 최상위여행사와 마찬가지로 본인 수익을 제외한 수수료를 최하위여행사에 지급하고 최하위여행사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전가하며, 최하위여행사는 본인 수익의 수수료를 제외한 판매장려금 성격의 현금 또는 상품권을 OOO에게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자본금 납입 능력을 갖추지 못한 조선족 등을 대표로 내세워 설립된 최하위여행사는 OOO에게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않고 판매장려금과 수수료 수익을 포함한 가액으로 고액의 세금계산서를 최상위여행사 또는 OOO에게 발급한 후 부가가치세 등을 무신고하거나 체납하고 있다. 즉, 최하위여행사가 실질적으로 OOO에게 지급하는 금액(현금, 상품권)은 용역대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페이백금액과 수수료를 포함한 총액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폭탄업체로 변질되어 고액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고, 상위여행사는 부가가치세를 줄이기 위해 페이퍼컴퍼니인 하위업체를 다수 설립하고 하위업체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있는 것이다.

(3) 청구법인은 실질적인 용역(관광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이드코드를 전달하고 쟁점매출처로부터 지급받은 판매장려금을 하위여행사에게 전달하는 도관역할만 하고 있는바, 청구법인과 그 거래처들은 모객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았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하위여행사는 대부분 다른 과세관청의 조사과정에서 가공거래를 한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쟁점거래를 정상거래로 보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2019년 제1기~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금액(공급가액) 및 쟁점거래금액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부가가치세 신고 및 쟁점거래 금액

(2) 처분청은 아래 <표2>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 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표2>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3)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2020년 5월)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9.1.22. OOO에서 개업한 OOO로, 설립자본금을 납입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 2019년 6월 사업장 방문시 대표자 외 3명이 근무중이었으며,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으로 대표자 OOO을 제외한 직원은 4명(모두 외국인)인 것으로 확인된다.

(다) OOO에서 출생한 대표자 OOO은 2010.8.23.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로, 청구법인의 지분을 100% 소유하다 OOO를 각 양도하여 2020년 5월 현재 40%를 보유하고 있다.

(라) 청구법인의 쟁점매출처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쟁점매출처가청구법인에게 송금한 대금을 청구법인은 일부를 제외하고 입금 즉시 하위여행사(일부는 최하위 여행사)에 송금하였고, 쟁점매출처는 수수료 정산서 및 계약서를 제외하고, 모객 용역을 제공한 내역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마) 매입처(하위여행사)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OOO은 2019.1.28. 설립하여 2019.7.31. 직권폐업된 여행사OOO로, 대표자 OOO는 조사 당시 행방불명상태이며, OOO지방국세청에서 2019.6.4.부터 2019.11.30.까지 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전액 가공거래인 것으로 확정되었다.

2) OOO는 2019.1.11. 설립하여 2019.9.19. 직권폐업된 여행사OOO로, 대표자 OOO는 2019.4.11. 출국 후 연락두절 상태이며, OOO지방국세청에서 2019.6.4.부터 2019.11.30.까지 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전액 가공거래인 것으로 확정되었다.

3) OOO는 2019.4.12. 설립하여 2019.9.30. 직권폐업된 여행사OOO로, 대표자 OOO는 연락두절 상태이며, OOO지방국세청에서 2019.11.21.부터 2020.2.5.까지 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전액 가공거래인 것으로 확정되었다.

4) OOO는 2018.12.10. 설립하여 2020.2.24. 폐업한 여행사로, 대표자는 OOO이며, 최하위여행사인 OOO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OOO인 청구법인 등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도관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OOO지방국세청에서 2019.6.25.부터 2019.10.29.까지 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전액 가공거래인 것으로 확정되었다.

5) OOO는 2019.4.1. 설립하여 2019.8.2. 직권폐업된 여행사OOO로, 대표자 OOO는 2019.7.11. 출국한 후 연락두절 상태이며, OOO지방국세청에서 2019.10.22.부터 2020.1.6.까지 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전액 가공거래인 것으로 확정되었다.

6) OOO는 2019.5.1. 설립하여 2019.8.29. 직권폐업된 여행사OOO로, 대표자 OOO는 2019.7.12. 출국한 후 연락두절 상태이며, OOO지방국세청에서 2019.10.25.부터 2020.1.9.까지 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전액 가공거래인 것으로 확정되었다.

7) OOO는 2015.10.1. 설립된 여행사로, 대표자는 OOO이며, 직접 모객 용역을 제공한 거래사실이 없음에도 수수료 매출로 위장하여 거래상대방의 매입세액 공제 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8) OOO은 2019.6.17. 설립하여 2020.2.28. 폐업한 여행사로, 대표자는 OOO이고, 최하위여행사인 OOO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OOO인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도관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9) OOO는 2019.7.29. 설립하여 2019.12.31. 폐업한 여행사OOO로, 대표자 OOO는 2019.10.11. 출국하였으며, 상위여행사의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 설립된 폭탄업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10) OOO는 2019.8.7. 설립하여 2020.2.26. 직권폐업된 여행사OOO로, 대표자 OOO는 2019.10.12. 출국하였으며, 상위여행사의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 설립된 폭탄업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11) OOO는 2019.11.1. 설립한 후 2개월 만에 매출액이 OOO이 발생한 여행사OOO로, 대표자 OOO는 2020.1.9. 출국하였으며, OOO의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 설립된 폭탄업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을 포함한 동일업종의 업체에서 같은 PC를 사용하여 아래 <표3>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세금계산서 발급 현황

(5) 처분청의 청구법인 대표자 OOO에 대한 심문조서(2020.4.29.)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처분청의 청구법인 대표자 OOO에 대한 심문조서

(6)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주요 매출처 및 매입처와의 계약서를 제출하였고, 그 중 매출처인 OOO와의 사업협력계약서 주요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법인과 OOO와의 계약서(2019.2.20.) 주요내용

(나)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 중 OOO와 정산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 OOO와의 정산서 내역 >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OOO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OOO지방검찰청 검사는 2020.11.24.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결정한 것으로 나타는바, 주요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OOO지방검찰청의 불기소결정 주요내용

또한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같은 거래형태를 가진 여행사들이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OOO 등의 불기소결정서를 제출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계약당사자 및 독립적인 경제주체로서 모객용역을 제공받고 제공하였으므로 쟁점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하위여행사로부터 보따리상을 송객받은 청구법인과 같은 OOO의 경우 모집한 보따리상에 대한 자료가 있을 수 없다며 상하위 거래처와의 계약서 및 정산서만을 제출하였고, 해당 정산서만으로는 명목상 대금을 이체하였다는 사실 외에 청구법인이 제공받았거나 제공한 용역의 실체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하위여행사 중 OOO 등 대부분의 여행사들은 고액을 체납하고 있거나 과세관청에 의해 청구법인과의 거래분이 가공거래로 확정된 점, 청구법인은 실제 모객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 쟁점매출처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청구법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정산서를 작성하여 이에 따른 대금과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