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중2971 (2007.10.05)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사업장은 그 위치·진입도로·유동인구·○○신도시개발계획 등으로 미루어 보아 상권형성이 어려워 실제사업(전화·인터넷사업 포함)을 영위하기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보이며, ○○신도시 개발에 따른 영업권 등의 보상을 위한 위장사업장인 것으로 보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록】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등록신청과 등록증교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7.6.4. OOO OOO OOO OOO OOO, OOO에서 OO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수석 및 화훼 소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기재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 결과 청구인이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아 2007.6.7. 청구인에게 사업자등록 거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20. 이의신청을 거쳐 2007.8.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사업장에서 천연비누공방(천연비누제조)을 하고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이며, 처분청의 현지확인 당시에는 영업준비가 안된 상태였기 때문에 간판이나 제품 등이 없었고 그 후 제품도 구입하여 실제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현지확인 결과 쟁점사업장은 진출입 도로가 농로 위에 아스팔트,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되어 승용차 만이 출입할 수 있는 편도 1차의 소로이고, 건물 바로 앞은 논이며 인근지역 또한 산과 농지로 지리적 위치상 소매업을 영위하기 어려워 OO신도시 보상관련 사업자로 보이므로 사업자등록을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제5조 (등록)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2)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교부)③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부터 7일 내에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⑤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사업자등록신청서 등의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7.6.4. 처분청에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청(접수번호 OOOOOOOOOOOOOOO)을 하였고, 2007.6.7. 처분청은 이를 등록거부 하였으며, 2007.6.5. 및 2007.7.2. 처분청 소속공무원의 현지확인 결과 쟁점사업장은 OO신도시 개발과 관련하여 영업보상금 등을 받을 목적으로 개설한 위장사업장으로서 주변 여건 및 점포 현황 등으로 보아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판단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음에는 화훼 꽃가게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차후로는 천연비누공방(천연비누제조)으로 업종전환하여 그 작업장으로 쓰기 위해 현사업장을 선택한 것이고, 판매방법은 전화주문, 인터넷주문, 방문판매 등으로 주변 환경, 교통수단, 상권형성 등과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실제 사업을 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작업현장에 와서 일하는 과정 등을 살펴보고 당사자와 직접 면담하는 것이 구체적인 판단근거가 되어야 하므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신청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우리 심판원 조사공무원이 2007.9.11. 쟁점사업장에 현지확인 출장결과 쟁점사업장은 경부선 부산방향 기흥·오산IC 사이 좌측 배마루저수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고속도로 및 간선도로에서 쟁점사업장까지 상당부분이 임시도로로 연결되어 OO신도시 개발로 인한 트럭 등의 운행이 빈번하였으며, 쟁점사업장 진입로는 승용차가 비껴가기 어려운 1차선 도로로 유동인구는 없었고, 쟁점사업장 앞면은 벼가 심어진 논, 뒷면은 경기도 화성시 OO면 방교 3리 마을이고, 인근에 가건물·소규모 공장·농가·전답·비닐하우스 등이 산재해 있었으며, 2개동의 가건물 13개 점포로 구성된 쟁점사업장 건물은 청구인의 사업장을 비롯하여 한 곳도 영업을 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간판이 설치된 11개의 점포에는 진열장 및 소량의 물품이 진열되어 있었으며, 쟁점사업장의 경우에도 소량의 난화분 및 천연비누 등이 진열되어 있었으나 영업을 한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다.
(4) 살피건대, 쟁점사업장은 그 위치·진입도로·유동인구·OO신도시개발계획 등으로 미루어 보아 상권형성이 어려워 실제사업(전화·인터넷사업 포함)을 영위하기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의 점포 및 주변 점포들의 상태로 보아 현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는 것이라기 보다는 OO신도시 개발에 따른 영업권 등의 보상을 위한 위장사업장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사업자등록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10월 5일
주심국세심판관 허 종 구
배석국세심판관 이 영 우
안 경 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