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내지 제10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 강북구 C 일대 52,476㎡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서 2007. 12. 21.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2008. 12. 12. 사업시행인가를, 2013. 4. 16. 사업시행변경인가(2013. 4. 19. 고시)를, 2015. 7. 14.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받았고, 2015. 7. 17.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되었다.
나. 피고는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원고의 조합설립에 동의하였으나, 분양신청기간 중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고,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청산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도 피고를 상대로 매도청구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및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원고와 피고는 2016. 6. 9. 이 법원{2014가합6736(본소) 청산금, 2015가합2588(반소) 소유권이전등기}으로부터 ‘피고는 원고로부터 337,123,2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권리제한등기를 말소한 상태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를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위와 같이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되었으므로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수익권을 상실하므로 원고로부터 매도청구권에 기한 매매대금 상당액을 지급받지 않았더라도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재건축사업에서 매도청구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