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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6.15 2015두356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에서의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에 분배되고,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그 특성에 따라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그 적법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

피고가 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처분사유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응의 증명을 하는 경우에 이와 상반되는 예외적인 사정에 대한 주장과 증명은 그 상대방인 원고에게 그 책임이 돌아간다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63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42817 판결 등 참조). 2. 가.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 등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알 수 있다.

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2007. 1. 23.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7-3호로 개정된 후 2011. 11. 25.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중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 수술 인정기준’(이하 ‘이 사건 급여인정기준’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요실금 수술에 대해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요류역학검사에서 요누출압이 120cmH2O 미만으로 측정되어야 했다.

요류역학검사는 방광, 요로기능과 하부기능에 대한 생리학적, 병리학적 기능을 밝히는 검사로서 보통 환자의 방광에 인위적으로 생리식염수를 주입한 다음 환자에게 기침을 하게 하거나 배에 힘을 주게 하는 등 여러 가지 상황에서 소변이 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순간의 복압을 측정하는 방식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그 검사의 진행 특성상 검사결과에서 나타난 그래프 파형과 검사 수치는 같은 환자일 경우라도 검사마다 다르게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다.

주식회사 E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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