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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①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에서 당초 처분에 대한 내용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당초 쟁점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 과세표준에 포함한 금융자문수수료 등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지0618 | 지방 | 2014-10-13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지0618 (2014.10.13)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①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하는 경우 당초 확정된 세액과 결정된 세액의 모든 과세요건 사유를 대상으로 다툴 수 있으나,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제1항에 따라 취소가능한 세액의 범위는 증액결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세액을 한도로 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②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공동주택을 취득하고 취득세 과세표준 ㅇㅇㅇ억원 등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증액경정처분을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쟁점공동주택을 취득하고 당초 신고납부한 쟁점금융자문수수료 ㅇㅇㅇ억원은 선취 이익금으로서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고, 위 금액이 증액경정처분의 과세표준액보다 크므로 증액경정처분된 취득세 등은 취소되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3중0441

[주 문]

OOO이 2012.8.20. 청구법인에게 한OOO원의 부과처분 중 후 OOO가2013.3.11. 이의신청 결정을 통해 감액한 세액 외의 세액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09.10.29. OOO 등 토지 70,481.5㎡지상에 공동주택 OOO세대 192,812.23㎡(이하 “쟁점공동주택”라 한다)를 신축하고,그 취득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며,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청구법인이 기반시설부담비용 등 쟁점공동주택의 신축과 관련한 비용을 취득세등의 과세표준에 누락한 것으로 보아, 그 누락가액OOO에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것,이하 같다)제112조 제1항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OOO원을 2012.8.20. 부과고지하였다.

나.청구법인은 2012.11.14. OOO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OOO가 2013.3.7. 분양보증수수료OOO원을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도록 경정 결정을 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6.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광역교통시설부담금 OOO원은 쟁점공동주택의 취득과관련이 없는 경비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상수도원인자부담금 OOO원은 쟁점공동주택의 취득과 관련 없는 경비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금융자문수수료OOO원 및분할승계금융자문수수료 OOO원은OOO이 2012.5.22.부터 2012.9.8.까지 청구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2012.9.24. 통지한 “조사항목별 적출내역 및 세무조사결과 사후관리할 사항”에 나타나듯이 OOO에 지급할 시행사업의 이익을 금융자문수수로 계상한 금액 OOO원, 2007년 OOO에이익을 분배할 목적으로 OOO에 금융자문수수료로 지급한금액 OOO원, 그리고 OOO에 지급할 공사원가로 계산한 금액 OOO원으로 손금불산입 되었으므로,금융자문수수료는이익에 대한 배당금 성격으로 비용이 될수 없으므로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교통시설부담금은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부과되므로 과세대상 물건인 쟁점공동주택을 취득하기 이전에 이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비용이고, 쟁점공동주택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출할 필요가 없는 비용으로서 토지의 효용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한 비용이라기보다는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을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그 지출이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법정비용이므로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한다.

(2)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비용으로서 건축물 신축행위를 위하여 필요불가결하게 발생되는 간접비용이고, 관련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으로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은 타당하다.

(3) 금융자문수수료의 경우 쟁점공동주택에 대한 신축사업과 관련한 금융자문용역을 추가 제공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쟁점공동주택의 건축허가일(2006.11.21.)이후인 2006.12.28.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한 점, 금융자문 업무에 쟁점공동주택에 대한 분양시기, 분양방법 및 분양가 결정에 관한 자문 및 향후 운영자금 조달에 관한 자문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OOO 등에 지급한 금융자문수수료는 쟁점공동주택의 신축에 필요한 자금조달 및 분양가 결정 등에 대한 자문을 받으면서 그에 대한 수수료 성격으로 지급한 것으로 이는 쟁점공동주택을 취득하기 이전에 이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간접비용으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4) 분할승계금융자문수수료는 2006.12.26. 법인의 분할승계 후 회계처리에서 동 비용을 선급공사원가 계정으로 처리한 후 매년말 공사진행률에 따라 분양원가로 대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취득가격에 포함된다.

(5) 처분청에서는 쟁점공동주택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과소신고한 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반면, 청구법인은 심판청구 시 경정을 청구한 가액은 OOO원인바,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하는 경우 당초 확정된 세액과 결정된 세액의 모든 과세요건 사유를 대상으로 다툴 수 있으나,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제1항에 따라 취소가능한 세액의 범위는 증액결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세액을 한도로 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으로,청구법인의 심판청구 금액은 취소 가능한 세액의 범위를 벗어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증액경정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에서 당초 처분에 대한 내용을 다툴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당초 쟁점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과세표준에 포함한금융자문수수료 등은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OOO에서 2013.2.20. 열람한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업 및 분양사업을주업으로 하고,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2006.12.27. 주식회사 OOO에서 분할되어 설립되었다.

(나)청구법인은 2009.10.29. OOO 등 토지 70,481.5㎡지상에 공동주택 OOO세대 192,812.23㎡를 신축하고,그 취득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2009.11.30. 신고납부를 하였으며,청구법인이 2009.11.30. 체출한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서에 의하면,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신고한 쟁점공동주택의 취득가액에는 다음 <표 1>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청구법인이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세등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그 누락가액OOO에구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OOO원을 2012.8.20. 부과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2.11.14. 위의 부과처분에 대해 OOO에게이의신청을 하면서 아래 <표 2>의 금액은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OOO는 2013.3.7.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에 대해 분양보증수수료OOO원을 이 건공동주택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도록 경정결정을 하였다.

(마) 청구법인의 장부 선급공사원가계정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OOO에게OOO원을 납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법인의 장부 선급공사원가계정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OOO에게OOO원을 납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법인과 (주)OOO 간 체결된 금융자문약정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주)OOO이 OOO 일원에서 추진중인 공동주택사업과 관련하여 금반 사정으로 인한 회사분할을 2006년 3월부터 추진 진행하여 온 바 (주)OOO에서 분할된 (주)OOO(이하 “갑”이라 칭한다)과 (주)OOO(이하 “을”이라 칭한다)은 다음과 같이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한다.

(아) 청구법인의 법인장부 선급공사원가계정에 의하면, 청구법인은OOO원을 매년말 공사진행률에 따라 분양원가로 대체한 사실이 확인된다.

(자) OOO이 작성한 청구법인의 조사항목별 적출내용및 세무조사결과 사후관리할 사항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금융자문수수료OOO는 OOO에 지급할 시행사업의 이익을 금융자문수수료로 계상한 금액

공사원가 OOO원은 OOO에 지급할 시행사업의 이익을 금융자문수수료로 계상했다가 공사원가로 계상한 금액

OOO은 OOO 공동사업약정서상 이익지분 OOO를 선취하기 위하여 금융자문수수료 명목으로 계상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대출을 실행하고 추후 분양대금 및 PF자금이 입금되면 추후에 변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가져감.

이는 금융자문에 따른 정당한 수수료가 아닌 이익의 선취로서대출원금과실제 지급시기까지 발생된 이자비용까지 손금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차) 청구법인의 법인세 심판청구에 대한 조세심판원 결정OOO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손금부인한 금액 중 일부 금액은 쟁점사업의 공동사업자인 OOO에게 동 사업과 관련한 이익을 배분한 것 등을 이유로 손금불산입과 동시에 익금에서도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은 금융업 외에 쟁점사업과 같은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실제로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손실을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어 공동사업에 대한 수익의 배분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당초 법인세 신고내용과 같은 용역의 제공이 실제로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가 없는 이상 처분청이 관련 금액을 손금부인하여 이 건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카) 청구법인과 관련한OOO판결문은 아래와 같다.

(2)이상의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우선,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2009.10.29. 쟁점공동주택을 취득하고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다가,처분청이 2012.8.20. 증액경정처분을 하자, 당초 신고납부한 금융자문수수료 등이 쟁점공동주택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하는 경우 당초 확정된 세액과 결정된 세액의 모든 과세요건 사유를 대상으로 다툴 수 있으나,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제1항에 따라 취소가능한 세액의 범위는 증액결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세액을 한도로 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대법원 2011.4.14. 선고 2008두22280 판결, 같은 뜻임)하고,

「지방세법」 제82조에서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지방세의 부과는 그 납세의무의 확정 여부와 관련이 있으므로 경정처분과의 관계에서 당초 처분의 확정 여부를 규율하는 구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제1항은 이에 관한 규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구 「지방세법」에는 이러한 구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제1항에 상응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제1항은 구 「지방세법」 제82조에 의하여 지방세의 경우에도 준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청구법인이당초 신고납부한 금융자문수수료 등이 쟁점공동주택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심판청구에서다툴 수 있고,심판결정에 따라 취소가능한 세액의 범위는 증액결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세액을 한도로 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금융자문수수료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청구법인의 법인세 심판청구사건 결정문OOO 판결문 등에 의하면, OOO이 수취한 금융자문수수료는 실제 금융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용역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 OOO이 직접 또는 공동으로 시행하는 PF사업의 이익을 먼저 수취한 것으로 보고 있고, 쟁점공동주택을 신축하여 발생한 이익금을 지급한 경우 그이익금은 쟁점공동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 중 OOO가 2013.3.11. 이의신청 결정을 통해 감액한 세액 외의 세액은 금융자문수수료 OOO원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금융자문수수료 OOO원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증액경정처분의 과세표준에 포함된 금액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당초 쟁점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할 당시 과세표준에 포함된 금액이므로 금융자문수수료가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증액경정처분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한도 내에서 취소대상이 되고,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금융자문수수료 OOO원이 이 건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액을 초과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이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 건 취득세 등이 취소대상이 된 이상,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이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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