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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20 2017가단20453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989,684원과 이에 대하여 2002. 10. 09.부터 2017. 3. 10.까지는 연 22%,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 후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친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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