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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이 대주주인 박ㅇㅇ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박ㅇㅇ의 상여가 아니라 박ㅇㅇ의 가수금을 변제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서2687 | 소득 | 2013-09-10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서2687 (2013.09.10)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법인 대주주이자 부설연구소장인 박**는 연구원들의 급여를 본인이 대신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연구원으로 등재된 문** 등이 실제 근무하였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가수금의 변제가 아닌 임직원 급여로 회계처리하였고, 쟁점금액을 가수금의 변제로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박**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6.1.11.부터 OOO에서 의료기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2009사업연도에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의 대주주이자 부설연구소장인박OOO의 OOO 계좌((131-******-01-***)에 입금하였으나, 쟁점금액을 박OOO의 급여가 아닌 부설연구소 연구원(김OOO, 문OOO)의 급여로 계상하여 2009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여 박OOO에게 지급된 쟁점금액이 200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당시 부설연구소 연구원 2인의 급여로 처리되었음을 확인하고 쟁점금액을 박OOO의 상여로 보아 2012.7.1. 청구법인에게 박 OOO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박OOO의 2009년 귀속 근로소득세를 수정신고 하지 않음에 따라 2012.10.18. 청구법인에게 박OOO의 2009년 귀속근로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 이의신청을 거쳐 2013.5.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금액이 부설연구소 연구원의 급여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대주주이며 부설연구소장으로서 부설연구소를 책임지고 있는 박OOO가 자신의 자금으로 우선 사용한 연구소 관리비등을 청구법인이 추후에 변제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사실은 쟁점금액이전액 박OOO의 OOO 계좌로 입금된 점, 2009년 당시 청구법인에대한 박OOO의 가수금은 OOO원에서 OOO원에 달하는 점, 부설연구소 연구원(문OOO, 김OOO) 2인은 실제로 연구소에 근무한 점 등을볼 때, 청구법인이 박OOO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박OOO의 상여가 아니라 가수금의 변제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박OOO에게 지급한 시점에서 사외유출된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을 뿐, 박OOO의 가수금 계정에 쟁점금액을계상하지 않았음을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실지 소득귀속자인 박OOO의 상여로 보아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대주주인 박OOO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박OOO의 상여가 아니라 박OOO의 가수금을 변제한 것이라는 청구 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의료용기기를 제조하는 중소기업으로서 2009.12.31. 현재 청구법인의 부설연구소장인 박OOO(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의 실제 귀속자로 판단)가 발행주식의 50%를, 박OOO 배우자인 김OOO이 발행주식의 50%를 각각 소유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의 급여대장 등을 보면, 청구법인은 부설연구소장인 박OOO에게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평균 OOO원을 급여로 지급하였으며, 대표이사인 박OOO에게는 매년 OOO원 정도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가수금 계정을 보면, 2009.1.1. 현재OOO원이었던 박OOO의 가수금은 청구법인의 계속적인 변제로2009.12.31. 현재 OOO원으로 대폭 줄어들었으나, 청구법인의 회계장부(대체전표 등)에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으로 박OOO의 가수금을 변제하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4)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종결(예정)보고서를 보면, 청구법인 부설연구소 연구원인 문OOO과 김OOO에 대한 급여 OOO원(문OOO OOO원, 김OOO OOO원)이 부설연구소장인 박OOO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박OOO는 연구원들의 급여를 자신의 수령하여 연구원들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연구원들의 급여 중 일부는 박OOO의 배우자인 김유숙의 계좌로 다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5)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등의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제67조에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 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 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OOO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살피건대, 박OOO는 부설연구소 연구원들의 급여를 자신이 대신수령하여 연구원들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나아가 부설연구소 연구원으로 등재된 문OOO 등이 연구소에 실제로 근무하였는지 여부도 확인이 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박OOO의 가수금에 대한 변제라고 주장만 할 뿐 쟁점금액을 가수금의 변제가 아닌 임직원 급여로 회계처리하였고 쟁점금액을 가수금 변제로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급여가 연 평균 OOO원을상회함에도 청구법인의 대주주이며 실질적인 대표(청구법인의 가수금 계정에 대표자 가수금으로 기재)로 보이는 박OOO의 급여가 연 평균O,OOOO원이라는 사실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쟁점금액을 박OOO의 상여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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