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0-0009 (1999.11.03)
[세목]
취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복·급수시설에 냉각수를 공급하는 시설은 지방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급·배수시설로서의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으므로 과세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선박·차량등의 종류변경】
[주 문]
처분청이 1999.7.30. 청구인으로부터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취득세 533,280,213원, 농어촌특별세 53,328,021원, 합계 586,608,234원을 취득세 213,786,700원, 농어촌특별세 21,378,670원, 합계 235,165,370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 일원에 ㅇㅇ화력발전소를 건설하면서 구내도로포장공사와 복·급수시설, 순환수·해수양수·해수냉각수시설에 대하여 그 취득가액(26,664,010,72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33,280,213원, 농어촌특별세 53,328,021원, 합계 586,608,234원을 1999.7.30. 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부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구내도로포장공사의 경우 공유수면매립지의 취득 이후에 포장공사를 하였으므로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구내도로중 해안도로는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 인가시 국가에 기부채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복·급수시설과 순환수·해수양수·해수냉각수시설도 배수없이 폐회로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급·배수시설과는 상이하며, 전기생산을 위한 필수적인 생산용 기계시설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구내도로포장공사가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복·급수시설 등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같은법시행령 제75조의2제2호에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은 건물, 구축물 및 이에 부착된 특수부대설비를 말하며, 급·배수시설은 구축물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5조제5항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차례로 보면,
첫째, 구내도로포장공사는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의 경우, 청구인은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받아 공유수면을 매립하면서 준공전 사용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이건 구내도로포장과 함께 일단의 토지상에 발전소용 건축물 공사를 동시에 추진하여 공장을 건설하였는 바, 이건 토지의 사실상 지목은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준공전 사용허가를 받을 당시에는 잡종지 상태이었던 것이 도로포장공사 및 공장 건축공사를 시행함으로써 공장용지로 변경되었다 하겠으므로, 공장구내의 도로에 포장공사를 함으로써 공장용지의 가액증가가 수반되는 도로포장공사비는 잡종지에서 공장용지로 지목을 변경하는데 소요된 비용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
둘째, 해안도로의 경우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 인가조건 제15조에서 공용 또는 공공용에 필요한 도로 등을 국가 등에 귀속하도록 하고 있고, 그 설계도면상에서도 해안도로를 공공부지로 명확이 구분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이 부분은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의 지목변경 공사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취득세 비과세대상이 된다 하겠고,
셋째, 그리고 복·급수시설 및 순환수·해양해수·해수냉각수시설의 경우, 복·급수시설은 발전소 터빈의 하부에 위치하며, 터빈을 거친 증기가 이곳에서 다시 냉각수에 의하여 물로 변하였다가 급수펌프를 통해 보일러로 공급되어 증기로 전환되어 터빈으로 공급되며, 터빈을 거친 증기가 복·급수시설에서 냉각되는 내부 순환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냉각수시설은 이러한 복·급수시설에서 증기를 물로 변환하기 위하여 해수를 취수하여 이를 복·급수시설을 거쳐 배수구로 배출하는 시설로서, 복·급수시설은 발전터빈과 일체가 되어 증기의 냉각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이므로 지방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급·배수시설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다. 다만, 이러한 복·급수시설에 냉각수를 공급하는 시설은 해수를 취수·배출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어 지방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급·배수시설로서의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으므로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