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재조사
거래처의 거래명세표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중1464 | 부가 | 2017-07-06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중1464 (2017. 7. 6.)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재조사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아무런 확인 없이 거래처에서 확보한 거래명세표만을 근거로 과세한 점, 결제수단과 그 금액, 실제 매출여부 등을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해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피상속인 OOO이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영위하던 빙과류 도매업을 승계하여 현재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OOO세무서장은 2016년 10월경 OOO의 거래처 OOO(대표자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OOO이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빙과류를 OOO에 판매(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한 것으로 기재된 거래명세표(7건, 이하 “쟁점거래명세표”라 한다)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신고누락한 것으로 조사하여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OOO 청구인에게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거래는 피상속인 OOO이 운영하다2011년 12월경 폐업한 OOO에 대한 것으로, OOO의 세무조사에서 발견된 쟁점거래명세표의 필체는 OOO의 필체와 상당한차이가 있고, OOO이 일반적으로 매출할 때 발급하는 거래명세표상의 기재 품목과 다르며, 서류양식도 달라 OOO 대표 OOO이 임의로 위조한 것인데도 처분청은 쟁점거래명세표의 진위여부에 대해사실확인 및 조사도 없이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OOO의부가가치세 신고시의 부가가치율은 2011년 제1기 9.35%, 2011년 제2기 9.38%로, 쟁점금액을 포함할 경우 부가가치율이 2011년 제2기가 46.71%OOO로 높아져 납득하기 어려운 부가가치율이 산출된다. 처분청은 실제 금융증빙을 바탕으로 이 건 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OOO OOO이 임의로 작성한 허위의 거래명세표만을 근거로 과세한 것은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 원칙 및 근거과세 원칙을 위반한 처분이다.

(2) OOO와의 거래내역을 파악하기 위하여 OOO의 사실혼 배우자인 OOO의 2011년 자립예탁금 계좌상 실제 입출금 내역을 확인해 본 결과 출금(매입거래)액의 합계는 OOO, 입금(매출거래)액의 합계는 OOO으로, OOO은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과표(정규영수증외 매출분)를 OOO, 매입과표(세금계산서 수취분)를 OOO으로 신고하였는데, 이를 종합하면, 매출액을 OOO 과소신고하였고, 매입액을 OOO 과다신고하여 과소납부된 세액이 OOO으로 계산되고, 이에 과소신고가산세 등 가산세 OOO을 합하면 청구인에게 고지되어야 세액은 OOO이어야 하며, 이에 따라 이 건 부가가치세액 중 OOO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O에 대한 세무조사시 OOO 대표자의 거래명세표가 제시되었고, OOO 대표자 OOO의 배우자 OOO은 진술서에서 쟁점거래를 현금거래로 확인하였으며, 쟁점거래명세표 상의 필적이 상이하다는 청구주장은 사업자 본인이 반드시 거래명세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쟁점거래명세표에 근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거래처의 거래명세표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거래 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時價)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쟁점거래명세표(7매)의 거래일자별 공급가액 합계액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은 쟁점거래명세표상의 필체와 OOO의 필체가 상이하다고 주장하며, 쟁점거래명세표와 OOO의 필체로 기재된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이 제시한 OOO의 OOO 자립예탁금 계좌(#216***-**-*****0)의 거래명세서상 입출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이 제시한 OOO 명의의 OOO의 자립예탁금 계좌(#216***-**-*****8) 및 OOO 계좌(052-**-****-**0)의 거래명세서 표기내용에는 OOO과 관련된 거래는 나타나지 아니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면, OOO은2011년 제2기 매출과표를OOO, 매입과표를 OOO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OOO으로 신고하였고, 동 신고서에 첨부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면, OOO은 5개 매입처로부터 공급가액 OOO의 전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2개 매입처로부터 공급가액 OOO의 일반세금계산서(7매)를 수취하였고, 그 중 OOO로부터는 공급가액 OOO의 일반세금계산서(4매)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신고매출과표에 쟁점금액을 더할 경우 다른 과세기간과 달리 2011년 제2기에는 46.71%의 높은 부가가치율이 산출된다고 주장하며,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율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가) 확정신고시의 부가가치율

(나) 쟁점금액 포함시 부가가치율

(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제거래내용을 반영한 부가가치율

(6) 처분청이 제시한 OOO 대표자 OOO의 배우자인 OOO의 진술서 중 쟁점거래명세표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7) 청구인은 OOO에서 열린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처분청은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해 아무런 확인이나 조사 없이 일방적으로 과세를 하였고, 당시 OOO 사업장에서 운용하던 5톤 화물용 차량에는 최대 OOO 내지 OOO 정도의 빙과류를 실을 수 있었는데 쟁점거래명세표상으로는 거래일별로 약 OOO 정도의 빙과류를 거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OOO나 OOO은 쟁점거래명세서상의 금액을 거래할 만한 규모의 큰 업체가 아니었고, 청구인은 쟁점거래명세표의 거래에 대해 OOO로부터 쟁점거래명세표상의 거래가 아이스크림 제조회사로부터 직접 물품을 인수한 거래라는 답변을 들었는데 OOO가 제조회사로부터 직접 물품을 인수하였다면 거래명세표별로 한 제조회사의 제품만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데 쟁점거래명세표를 보면 여러 제조회사의 제품을 같이 거래한 것으로 되어 있어 쟁점거래명세표의 내용은 사실과 다를 수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8)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거래명세표상의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처분청이 처분 전 청구인에 대해아무런 확인이나 조사 없이 이 건 과세를 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거래명세표상으로 OOO이 당시 사업장에서 운용하던 차량의 최대 적재량보다 더 큰 금액의 빙과류를 거래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쟁점거래명세표상 여러 제조회사의 제품을 같이 거래한 것으로 되어 있어 쟁점거래명세표의 내용은 사실과 다를 수 있다는 청구인의 진술은 일면 타당성이 있어 보이는 반면, 청구인은 OOO의 OOO 계좌 거래명세서 이외에 쟁점거래를 부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유통질서가 문란한 것으로 알려진 빙과류 도매업의 경우 금융거래 이외에 현금거래를 통해 거래사실을 은닉하는 경우가 많고, OOO 대표 OOO의 배우자 OOO도 쟁점거래는 현금거래를 하였다고 확인하여 청구인의 주장과 상반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OOO의 사업규모, 청구인이 제시한 OOO의 OOO 계좌 이외의 다른 계좌를 통해 대금결제를 하였는지 여부, 쟁점거래가 실제 거래인지 여부 등에 대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