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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5.25 2016가단13961
유류분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와 피고의 부친인 C은 1993. 3. 16. 사망하였는데, 사망 전인 1978. 2. 17. 안양시 만안구 D 대 261.5㎡를 피고에게 증여(이하 ‘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

)하고 1978. 2. 2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2)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원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유류분 반환으로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유류분 제도가 생기기 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이행을 완료하여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된 때에는 피상속인이 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된 민법(시행일은 1979. 1. 1.이다. 이하 ‘개정 민법’이라 한다) 시행 이후에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소급하여 증여재산이 유류분 제도에 의한 반환청구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개정 민법의 유류분 규정을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이루어지고 이행이 완료된 증여에까지 적용한다면 수증자의 기득권을 소급입법에 의하여 제한 또는 침해하는 것이 되어 개정 민법 부칙 제2항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이다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다78722 판결 참조)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증여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는 개정민법 시행 전에 마쳐졌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유류분 제도에 의한 반환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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