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5.25 2016가단13961
유류분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와 피고의 부친인 C은 1993. 3. 16. 사망하였는데, 사망 전인 1978. 2. 17. 안양시 만안구 D 대 261.5㎡를 피고에게 증여(이하 ‘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
)하고 1978. 2. 2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2)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원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유류분 반환으로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다78722 판결 참조)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증여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는 개정민법 시행 전에 마쳐졌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유류분 제도에 의한 반환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