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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11.01 2019가단989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773,413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0.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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