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전2958 (2017. 9. 5.)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은 납세고지서를 전자송달 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국세기본법」제61조 제1항 및 제66조에 이의신청은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처분청이 제시한 납세자별 전자고지 열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3.6.30. 전자고지를 신청한 법인으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2012~2015사업연도분 법인세의 납세고지서를 2016.12.2.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를 2016.12.19. 열람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납세고지서를 전자송달 받은 날(2016.12.2.)부터 90일 이내인 2017.3.2.까지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를 경과하여 2017.3.3. 이의신청(민원접수번호 OOO)을 인터넷으로 접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