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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12.09 2015가단2438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249,8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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