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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2.04 2015가단81948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의 이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변경되어 2015. 10. 1.부터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적용하게 되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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