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서2461 (2006.10.16)
[세목]
법인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 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되어 있다.
특수우편물 수령증원부, 국내등기우편조회서 등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건 처분의 납세고지서와 원천근로소득세 납세고지서 2건(2003년도 26,738,420원, 2004년도 57,939,420원)을
2006.3.14. 등기우편으로 OOOO우체국장에게 접수(OO OOOOOOOOOOOOO, OO, OO)하고, OO우체국장은 2006.3.16. 동 납세고지서3건을 청구법인(동 납세고지서 송달 당시 청구법인의 소재지는 폐업된 상태였음)의 대표이사 정OO의 주소지(OOO OOO OOO OOOOOO OOOOOO OOOO OOOO)에 송달(수령인 : 정OO의 배우자 최OO)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동 납세고지서는 2006.3.16. 청구법인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송달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납세고지서 수령일인 2006.3.16.부터 90일이 되는 2006.6.14.까지 제기하여야 적법함에도 청구기간이 경과한 2006.6.15.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