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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할인금액을 매출누락 및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서0491 | 법인 | 1996-10-23
[사건번호]

국심1996서0491 (1996.10.23)

[세목]

법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매출할인에 대한 업무처리가 물품공급이전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접대비가 아닌 판매부대비용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2조【부당대가 및 에누리등의 범위】

[주 문]

1. 여의도 세무서장이 95.9.16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91사

업년도 법인세 18,299,980원, 92사업년도 법인세 134,231,950원

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O에 본점을 두고 식품류를 제조·판매하는 영리내국법인이다. 청구법인은 94.9.26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시 물품공급 당시의 거래명세서상 금액보다 세금계산서를 적게 발행한 금액이 91.7.1-92.6.30 기간동안 54,853,036원, 92.7.1-93.6.30 기간동안 275,365,927원, 합계 330,218,963원(이하 “쟁점할인금액”이라한다)임이 확인되었다.

처분청은 쟁점할인금액을 재화의 공급이후에 가격을 깎아준 매출할인으로 보고 익금산입 및 접대비로 보아 손금산입하여 94.12.16 부가가치세 92.1기분 7,591,140원, 92.2기분 18,449,900원, 93.1기분 19,046,540원을 결정고지하고, 95.9.16 법인세 91사업년도분 18,289,980원, 92사업년도분 134,231,9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0.2 심사청구를 거쳐 96.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의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의 주장

청구법인이 가격인하할 때에는 내부품의를 받은 후 각거래처에 통보하고 추가약정을 체결한 후 물품을 공급하였으며, 물품인도시 발행하는 거래명세표에는 인하전 가격으로 표시하고 매월 매출 마감시에는 각대리점별 총인하가액을 합계하여 내부결재를 득한 후, D/C라는 별도파일에 입력하여 총출고가액에서 인하가액을 차감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쟁점할인금액은 매출할인이 아닌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며, 이를 매출누락금액으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할인금액은 서울청 부가가치세과에서 세금계산서 추적 조사시 거래사실을 확인한 확인서상에 사전약정없이 거래 후 대금결재과정에서 할인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매출누락으로 익금산입 및 접대비로 보아 손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할인금액을 매출누락 및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서 『에누리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2조 제2항에서는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재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에서는 『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령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

3. 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서는 『영 제12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되,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1. 외상매출금을 결재하는 경우의 매출할인

2. 거래수량,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3. 전각호와 유사한 성질이 있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이 물품인도시 발행한 거래명세서보다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적게 발행하여 발생한 차액이 쟁점할인금액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법인은 가격정책에 대한 보안유지 및 판매 계수 집계를 용이하게 하기위해 거래명세서를 출력하는 컴퓨터에 통상가격에서 할인된 금액을 차감하여 입력하지 않아 쟁점할인금액이 발생하였다고 하나, 부가가치세법에서 말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물품인도시』이므로 공급시에 발행한 거래명세서의 금액은 매출액으로 계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건 쟁점할인금액은 매출누락된 것이 사실로 인정되며, 처분청은 이를 상품등의 부대 비용과 유사한 손비로서 거래처와 사전약정없이 지출한 금액으로 보아 접대비로 손금산입하고 접대비한도초과분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가격인하에 관한 품의서, D/C시행계획서, 추가계약서등에 의해 청구법인의 업무처리 관행을 살펴보면, 가격인하를 하기위해서는 먼저 영업부에서 시장가격을 조사한 후 가격인하에 관한 내부결재를 통하여 방침을 결정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거래처에 통지하여 거래처와 추가계약서를 작성한 후 물품을 공급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매출할인, 장려금 또는 이와 유사한 지출금액은 사전약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할인금액은 사전에 약정한 후 물품을 공급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할인에 대한 업무처리가 물품공급이전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므로 접대비가 아닌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된다 할 것인바, 쟁점할인금액을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60일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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