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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인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관0027 | 관세 | 1998-01-21
[사건번호]

국심1997관0027 (1998.1.21)

[세목]

관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일정기간 동안 잘못된 세번으로 수입통관된 물품에 대하여 품목분류를 변경하여 관세추징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됨

[관련법령]

관세법 제2조 【정의】

[주 문]

인천세관장이 1997.1.28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관세

59,367,150원, 부가가치세 5,936,690원(내역:별지)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이태리로부터 1995.11.22-1996.9.2 OOOOOOO OOOOO(OOO :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처분청에 신고번호 020-35-OOOOOOO호 외 9건을 관세율표 품목번호(이하 “세번”이라 한다) OOOOOOO-OOOO호로 수입신고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여 수입면허 하였다.

수입면허후 처분청은 관세청의 감사에서 쟁점물품이 조정관세 부과대상인 세번 OOOO호에 품목분류된다는 통보를 받고 1997.1.28 청구법인에게 관세 59,367,150원, 부가가치세 5,936,690원을 추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3.24 심사청구를 거쳐 1997.8.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관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관세율표 해설서의 제44류 총설에서 미가공목재인 원목, 땔나무 등은 세번 4401-OOOO호로, 중간제품인 파티클보드, 적층목재 등은 세번 4410-OOOO호, 완제품은 세번 4414-OOOO호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제44류 주 3에서 세번 4414-OOOO호에는 파티클보드 또는 이와 유사한 적층목재품 또는 고밀도화 목재의 제품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동 OOOO호(5)에 파켓 후로링용의 합판 또는 베니어판의 스트립은 세번 OOOO호에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쟁점물품을 세번 OOOO호에 분류하나 이는 파켓후로링용의 합판을 의미하며, 동 OOOO호(3), 동 OOOO호 3(b), 동 OOOO호, 총설(3)의 규정에 의하여 세번 OOOO호로 분류한다는 주장이나, 이 건 쟁점물품의 제작과정과 성상 용도등을 종합하면 세번 OOOO호로 분류되어질 수 없다.

세번 OOOO호에 분류되는 OOOOOOO 패널은 “모자이크 형태의 쪽모이 OOO”만 분류된다고 하나, OOOOOOO은 불어이고, 영어에서는 OOOO OOOOOOOO으로, 한국어로는 OOO으로 번역되어 모든 종류의 쪽모이 OOO을 총칭하는 개념인 바, 쟁점물품은 WCO에서 세번 OOOO호로 분류한 물품과는 다른 물품이고 이 건의 수출국인 이태리, 스위스, 터키 등에서도 세번 OOOOOOO호로 분류되며, 추가가공없이 단순히 요철 접합하여 마루재로 사용되는 완전한 제품이므로 쟁점물품은 세번 OOOO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2) 쟁점물품과 거의 유사한 물품에 대하여 “적층목재, 래민보드, 배튼보드, 이와 유사한 적층목재와도 구별되고 별도의 가공없이 마루바닥을 까는 완성품 건축용 목재건구에 해당하여 세번 OOOOOOO호에 분류한다”고 관세청의 품목분류실무위원회 및 국세심판소에서 결정하여, 이를 신뢰하여 2년간 세번 OOOO호로 수입통관하고 있는데, 갑자기 세번을 변경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다.

나. 관세청장 의견

(1) 관세율표 해설서 동 OOOO호(5)에 의하면 파켓 후로링용의 합판 또는 베니어판의 스트립은 세번 OOOO호에 분류되고, 동 OOOO호(3)에 의하면 패널은 적층목재품으로 분류되고, 동 OOOO호(3)(b)에 의하면 셀룰라 목재패널과 조립된 파아케이 패널 또는 타일은 OOOO호에 분류되고, 동 OOOO호에 의하면 패널 또는 타일로 조립된 파켓 스크립등도 분류하고, 이들 패널과 타일들은 조립을 용이하게 가장자리에 블록가공, 흠가공한 것도 포함하고, 동 총설(3)에 의하면 파티클보드 및 이와 유사한 목재, 섬유판, 적층목재 및 고밀도화 목재는 세번 4410-OOOO호에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다.

WCO에서도 유사한 물품에 대하여 세번 OOOO호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세번 OOOOOOO호에 분류되는 파아켓트패널은 모자이크 형태의 쪽모이 OOO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모자이크 형태를 이루지 아니하는 단일형태의 적층목재로 된 스트립은 세번 OOOO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2) 일반적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요건으로서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고, 납세자가 이를 신뢰한데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고,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행위를 하여야 하며,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서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어야 하나,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에 대하여 1994.5.3 관세청에서 세번 OOOO호로 분류한 바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세번 OOOO호인지 아니면 세번 OOOO.OO호인지 여부 및

(2) 이 건 추징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관세법 제7조 별표 관세율표 세번 OOOO호에는 합판·베니어 패널 및 이와 유사한 적층목재품을, 동 OOOOOOO호에는 파아켓트패널을 분류하고 있고,

관세법 제1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4872호, 1995.12.OO : 이하 “조정관세규정”이라 한다)에서는 세번 OOOO 합판·베니어 패널 및 이와 유사한 적층목재품에 대하여 조정관세 15%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물품은 심으로 지칭되는 부분이 없으며 오크, 단풍나무 등 5mm 상판에 상판의 휨, 수축, 이완 등을 방지하고 제품의 강도유지를 위하여 자작나무 하판 6겹을 덧붙인 다음 통풍을 위하여 상판의 접착면까지를 폭 방향으로 일정하게 홈을 파놓은 물품으로 가장자리를 요철가공하여 추가가공없이 수입된 상태로 조립할 수 있는 OOO재임이 청구법인에서 제시하는 제품설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수입후 가공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요철접합하여 마루바닥재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목재쉬트로 구성되는 합판과 구별되고 관세율표 해설서 세번 OOOO호에서 패널 등으로 조립된 파아켓스트립 등도 포함되므로 완성된 목제건구라는 주장이나, 관세율표 해설서 세번 OOOO호(5), 동 OOOO호, 동 총설(3) 등에 의하면 파티클보드 및 이와 유사한 목재, 섬유판, 적층목재 및 고밀도 목재는 세번 4410-OOOO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세번 OOOOOOO호에 분류되는 파아켓트패널은 모자이크형태의 쪽모이 OOO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모자이크형태를 이루지 아니하는 단일형태의 적층목재로 된 스트립은 상업적인 거래형태의 상품명에 상관없이 세번 OOOO호에 분류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을 세번 OOOO호로 품목분류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관세법 제2조의2 제2항에서 이 법의 해석 또는 관세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1995.11.22-1997.3.17 처분청 및 서울세관에서 17회에 걸쳐 쟁점물품을 세번 OOOOOOO-OOOO호로 수입통관 하였음이 수입면장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이 건 추징처분이 관세관행이 납세자에 받아들여져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이라고 주장하는데, 일반적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요건으로서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고, 납세자가 이를 신뢰한데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고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행위를 하여야 하며,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서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어야 한다. (대법원 판결 86누92, ‘87.5.26 외 같은뜻)

그러나 이때 처분청의 공식적인 견해 표명은 반드시 명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고, 묵시적 언동 다시 말하면 비과세의 사실상태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되는 경우에 그것이 그 사항에 대하여 묵시적인 의향표시로 볼 수 있다. (대법원 판결 81누266, 84.12.26)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건의 추징처분에 대하여 보면 관세청에서는 1994부터 세번 OOOO호 합판·베니어 패널 및 이와 유사한 적층목재품이 조정관세대상품목으로 지정되자 수차례 품목분류를 시달한 사실이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처분청 및 서울세관에서 17회에 걸쳐 상당기간 (95.11.22-97.3.17)문제없이 수입신고한 세번대로 수입통관 하였다면 관세관행이 납세자에게 받아들여 졌다고 보아야 하고(수입통관의 회수와 기간에 비추어 단순히 담당 공무원의 사무착오로 보기 어려움) 납세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데도 소급과세를 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

관 세 추 징 내 역

신 고 번 호

관 세

부가가치세

020-35-OOOOOOO

(95.11.22)

4,950,OO0

495,0OO

5,445,3OO

020-35-OOOOO

(96. 1. 4)

5,299,2OO

529,920

5,829,150

020-35-OOOOOO

(96. 1.11)

5,226,290

522,6OO

5,748,920

020-35-OOOOOOO

(96. 3. 5)

5,710,960

571,090

6,282,050

020-35-OOOOOOO

(96. 4. 6)

5,538,850

553,890

6,092,740

38001-96-OOOOOOO

(96. 5.22)

5,476,4OO

547,640

6,024,070

38001-96-OOOOOOO

(96. 5.28)

5,339,080

533,910

5,872,990

38001-96-OOOOOOO

(96. 6.19)

5,523,890

552,380

6,076,270

38001-96-OOOOOOO

(96. 8. 1)

5,206,810

520,680

5,727,490

16501-96-OOOOOOO

(96. 9. 2)

11,095,310

1,109,520

12,204,8OO

10 건

59,367,150

5,936,690

65,OO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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