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6.30 2017가단1310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