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서0615 (2017. 3. 27.)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국민신문고의 질의ㆍ회신은 청구인이 직접 받은 것이 아니라 동종의 사업자가 받은 것이고,그 내용이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표명이 아니라 민원에 대한 상담에 불과한 점,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은 질의회신 등을 통해 수영장에서 제공하는 수영교습용역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공적견해 표시를 계속적으로 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일반 수영장도 쟁점수영장과 같은 내용의 수영교습을 실시하고 있는 점, 교육과 시설이용 중 주된 용역이 전자이면 면세대상이나 후자인 경우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의 운영실태, 교육과정 및 수업료 산정기준 등을 재조사하여 쟁점사업장에서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17서4056
[주 문]
OOO의 각 부과처분은
1.청구인이OOO의 운영실태,교육과정 및 수강료 산정기준 등을재조사하여 주된 용역이 교육인지 아니면 시설이용 등인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전자인 경우 면세대상으로 하고 후자인 경우 과세대상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라는 상호로 어린이 전용수영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어린이 수상안전교육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를 교부받은 후 사업자등록을 하고, 처분청에 사업장현황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제공한 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6.11.8. 청구인에게 2012년 제2기~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일반수영장과는 차별화된 어린이 전용수영장에서 영아·유아·어린이에게 수상안전 교육용역 및 생존수영 교육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시설에서 쟁점용역을 제공하였다.2010.2.18.「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전에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요건을 정부의 허가나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로만 한정하였으나, 이를 개정하여 그 범위를 주무관청의 인허가 또는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교습소 등으로 확장하였다.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의 요건을 갖춘 교습소 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부의 인허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등 교육시설 관련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를 마친 것으로 족하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2012.9.3. OOO에 수영장업으로 신고한 후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 주었으므로 청구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를 한 것이다.
(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개업 이후 현재까지 학생, 수강생, 훈련생 등(영아·유아·어린이)을 대상으로 수상안전 및 생존수영에 관한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용역을 제공하였다. 전담강사가 1~4명을 대상으로 개인레슨을 위주로 용역을 제공하였고, 수강료가 비싼 이유는 시설이용이 아님을 반증하는 것이다. 또한, 레슨별 단가표와 같이 수영강습에 대한 수강료만 있을 뿐이고, 시설이용에 대한 대가는 없다. 쟁점사업장에서는 일반수영장과 달리 자유수영 등 시설이용료는 없고, 정규편성과정 외 어린이들이 임의적으로 수영장을 사용할 수 없다. 수심이 0.8~1.1m에 불과하고, 수질, 수온 등도 영·유아, 어린이에게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어린이 전용수영장으로 주로 일반인들이 여가선용, 건강증진, 취미·놀이 등 시설을 이용하는 일반수영장과는 확연히 다르다. 쟁점사업장과 태권도장은 적용되는 법이 같고, 똑같은 교육 형태로 관리·운영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도 태권도장과 같이 면세사업자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부가가치세법」상 태권도장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수영장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규정은 없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체육시설의 종류에 규정된 등록 및 신고 체육시설에 대하여는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제1호에서 과세로 규정하는 무도학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될 수 있다. 쟁점사업장은 영·유아,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육을 목적을 하기 때문에 일반 학원과 같이 「도로교통법」 제2조 제23호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를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쟁점사업장은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수입금액 대비 약 60% 전·후로서 시설이용 위주의 일반수영장과는 달리 교육을 주목적으로 설립·운영되고 있다. 세월호 사건과 관련하여 각 시·도 교육청에서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시키고 있는 수상안전교육과 쟁점사업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업내용이 동일하다. 쟁점사업장에서도 초등학교 3학년 수영의무교육에 따른 위탁교육용역을 제공하고 있다.
(2) 청구인에 대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처분청 및 OOO는 청구인 및 동종 사업자에게 면세사업자라는 행정처분(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였으며, 처분청의 견해표명을 신뢰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 2012.9.3. 청구인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OOO에 수영장업으로 신고한 후 2012.9.21. 신고필증에 의거하여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 주었으며, 청구인은 2015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세로 신고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부가가치세의 과세처분을 받기 전까지 쟁점사업장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어떠한 공적인 견해 표명(안내, 지도, 독촉 등)을 받은 사실이 없다. 청구인과 동일한 사업을 운영하는 동종 사업자가 2011.9.8. OOO를 통하여 쟁점용역과 동일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하였고, OOO에서 현장확인 후 2011.9.17. 면세사업자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하였다.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동종의 사업자에게 회신한 것도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모든 납세자가 같은 사업의 내용을 국세청에 질의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행정처분(면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 교부 및 동종 사업자에 대한 OOO에 따라 수강료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행정처분을 성실히 따르려고 노력하였고, 그에 따라 부가가치세 없이 그 대가를 수령하여 과세관청에 정당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하였는데, 이제 와서 청구인에게 5년 동안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분이다.
(3) 설령, 이 건 과세처분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볼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고, 그에 대한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청구인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주무관청에 신고한 수영장업을 영위하므로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을 확대해석한 것인바, 이는 면세대상인 재화와 용역을 특정하여 열거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의 면세범위를 확대해석한 것이고, 시장의 왜곡, 경제적 중립성 및 공평성 저해 등을 이유로 면세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기존의 판례에서 벗어난 주장이다.
(가) 쟁점사업장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에 열거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가 아니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신고를 이행한 것으로, 이는 수영장이 갖추어야 할 시설요건과 관련한 신고를 한 것이고, 교육내용(수강내용, 수강가능인원, 수상안전교육 등)과 관련한 주무관청에 신고 및 등록을 한 것은 아니므로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쟁점사업장이 수영강습 대상을 어린이에 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이유가 없다.
(나)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은 학원으로 등록한 경우라도 무도학원과 자동차운전학원은 법 제2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교육용역에서 제외한다는 제한규정으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체육시설업 중 무도학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두를 면세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법리해석상 오해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사업장에서 초등학교 수영의무교육에 따른 위탁교육으로 수영강습용역을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내에서 학교장의 책임하에 제공한 경우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면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지 쟁점사업장이 면세사업장인지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2)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은 질의회신 등을 통해 수영장에서 제공하는 수영강습용역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공적견해 표시를 계속적으로 하였는바, 청구인이 납세의무를 알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질의회신이 아닌 세무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쟁점사업장을 면세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세무공무원의 안내는 행정서비스의 하나로서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고, 면세사업자등록증을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견해표명은 아닌바, 청구인이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다.
(3) 청구인은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은 질의회신 등을 통하여 수영장에서 제공하는 수영교습용역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공적인 견해표시를 계속하여 왔는바, 청구인이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가산세를 면제할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처분청은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2016.11.8.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2012년 제2기~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나)면세되는교육용역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는 2010.2.18. 아래 <표2>와 같이 개정되었고, 당초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시설에서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시설까지로 면세되는 교육용역의 범위를 확장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개업한 후 현재까지 영·유아 및 어린이에게 수상안전 및 생존수영에 관한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용역을 공급하였을 뿐, 일반인들에게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이 아니므로 다음과 같이 기존의 수영장과는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시설사진, 수영강사 자격증, 교육과정, 시설비교표, 단가표, 어린이통학버스 확인표 등을 제출하였다.
2) 쟁점사업장과 일반수영장은 아래 <표4>와 같이 시설의 목적·강습형태·어린이 통학버스 유무에서 다르다.
3) 쟁점사업장의 월별 수업단가는 주 OOO이고, 시설을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가격은 별도로 책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라)청구인은 아래 <표5>와 같이 관련 쟁점사업장이 법령에 있어 태권도장과 사실상 차이가 없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달리 보고 있다고 주장한다.
(마)청구인은 동종 사업자가 OOO으로부터 받은 회신(2011.9.15.)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수영교육만을 목적으로 하여 일반 수영장과 다르다고 주장하나, 일반 수영장도 쟁점수영장과 같은 내용의 수영교습을 실시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일반인에게 시설이용비를 받고 쟁점사업장을 사용하게 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점, 교육과 시설이용 중 주된 용역이 전자이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나 후자인 경우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의 운영실태, 교육과정 및 수업료 산정기준 등을 재조사하여쟁점사업장이 수영교육만을 목적으로 설치·이용되었는지와 용역의 대가가 시설이용에 대한 것인지 또는 교육에 대한 것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OOO의 질의·회신은 청구인이 직접 받은 것이 아니라 동종의 사업자가 받은 것이고, 그 내용이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표명이 아니라 민원에 대한 상담에 불과한 점,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가 영위하는 사업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판단된다.
(4)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청구인은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주장하나,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 납세의무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이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과할 수 없는 점,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은 질의회신 등을 통해 수영장에서 제공하는 수영교습용역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공적견해 표시를 계속적으로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