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서1559 (2012.12.27)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실제 발생한 주대와 접대 용역을 사실대로 반영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시 봉사료를 구분기재하지 아니하고 봉사료 지급대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법상 봉사료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6.16. OOO동 1030-1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8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매출전표상 봉사료로 구분기재하지 아니한OOO,OOO,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신용카드매출전표상 구분기재하지 아니한 봉사료(쟁점금액)를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한 후 2011.12.8.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OOO원(2008년 제1기분 OOO원, 2008년 제2기분 OOO원), 개별소비세 OOO원(2008년 5월분 OOO원, 2008년 6월분 OOO원, 2008년 7월분 OOO원, 2008년 8월분 OOO원, 2008년 9월분 OOO원, 2008년 10월분 OOO원, 2008년 11월분 OOO원), 교육세 OOO원(2008년 5월분 OOO원, 2008년 6월분 OOO원, 2008년 7월분 OOO원, 2008년 8월분 OOO원, 2008년 9월분 OOO원, 2008년 10월분 OOO원, 2008년 11월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8. 이의신청을 거쳐 2012.3.26.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2008년 5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단말기회사 변경과정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상에 봉사료를 구분기재하지 않았지만 쟁점사업장의 2008~2010년까지 연평균 공급대가는 매년 약 OOO백만원으로 나타나고, 쟁점금액을 공급대가에 포함하면 2008년 공급대가가 OOO백만원으로 3개년도 평균공급대가대비 192%에 이르게 되어 비정상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되며, 쟁점금액을 봉사료에서 제외하면 여종업원 없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다는 모순이 발생하고, 청구인이 2008년에 신OOO 외 9명에게 OOO천원의 봉사료를 지급하고 소득세 OOO천원을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였고, 위 기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상에 과세매출분과 봉사료 발행금액을 구분기재하여 제출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사업장은 요금을 카드로 결제시 요금과 별도로 봉사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 고객이 지불하여야 할 요금의 60%를 일률적으로 봉사료 명목으로 계상하여 지급받고 있다고 주장한 점, 청구인이 종업원들에게 쟁점금액을 봉사료로 지급한 사실에 대해 사업소득명세서, 사실확인서, 무통장입금표를 제출하였으나, 봉사료지급대장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봉사료를 종업원에게 실제로 지급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않고, 쟁점금액은 고객이 유흥음식요금과는 별도로 종업원들이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를 청구인이 대신 지급받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일정비율(60%)을 지급하였다고 한다면 이는 종업원이 청구인에게 제공한 노력의 대가이거나 또는 매출실적에 따른 이익을 분배한 것으로서「부가가치세법」및「개별소비세법」상의 봉사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신용가드 매출전표상 구분기재하지 않은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과세관련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2007.6.16. 개업하여 유흥주점업을 영위하고 있고, 개업일 이후 부가가치세신고 및 개별소비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OO O OOOOO OOOO
(OO : OO)
(나) 청구인이 2008년 1월부터 2008년 12월 기간중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봉사료와 전산상의 봉사료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O OOOOO OOOO OO
(OO : OO)
(다)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봉사료 명목으로 수령한 여종업원들의 사업소득 지급조서 제출내역과 부가가치세 신고시 첨부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는 아래 <표3>·<표4>와 같다.
OOOOOOOOOO OOOO OOOO OOOO
(OO : OO)
(라) 김OOO 외 4명은 2008년도에 쟁점사업장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고 봉사료는 당일 현금으로 받거나 1주일내 또는 월말에 아래 <표5>와 같이 지급 받았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OOOOOOOOOO OOO OOOO OO
(OO : OOO)
(마)청구인이 제출한 신용카드 매출자료 집계표에 의하면 청구인은쟁점사업장 개업일 이후 2008년 4월까지는 ㈜OOO이라는 신용카드 OOO사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8년 5월 이후에는 ㈜OOO결제라는 신용카드 OOO사를 통하여 신용카드 매출대금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살피건대,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의하면 총 매출액의 60%를 봉사료 명목으로 하여 수입금액에서 제외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매 결제시 봉사료 비율을 60%가 되도록 신용카드단말기를 인위적으로 세팅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실제 발생한 주대와 접대용역을 사실대로 반영하지 아니하고 일율적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시 봉사료를 구분기재하지 아니하였고, 봉사료 지급대장을 제시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