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중2304 (2007.08.2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이므로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추계결정ㆍ경정방법】
[참조결정]
국심2006중3523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2005.11.18. 경기도 OO시 오정구 원종동 281-6 세라메디컬센터 101호에서 “다빈치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 서비스업으로 등록한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상품권 매입액과 배당률 등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하고 2007.4.18. 청구인에게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365,669,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12.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사업장은 사행성이 포함되어 있어 이용자의 게임기 투입액은 시설물 이용대가가 아닌 예치금 성격이고 상품권은 이의 반환이므로 게임기의 이용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실질적인 영업형태는 상품권 판매업이어서 면세대상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경우에도 게임기 총투입금액에서 상품권 지급액을 차감하여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는데도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게임장 운영사업자가 이용자에게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게임기의 사용대가인 게임기 투입총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은 단순한 시상금에 해당하여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상품권 매입액 등으로 과세표준을 추계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게임기 이용자의 투입총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제13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 의 시가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ㆍ대손금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같은법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같은법시행령 제69조【추계결정ㆍ경정방법】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 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 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ㆍ물적 시설(종업원, 객실, 사업장, 차량,수도, 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ㆍ부재료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
나. 인건비, 임차료, 재료비, 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다. 일정기간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5. 추계결정ㆍ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조사관련서류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11.22. 경기도 OO시 오정구 원종동 281-6 세라메디컬센타 101호에서 “다빈치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성인게임장을 운영하다가 2007.2.5. 페업한 사업자로서, 2006년 4월부터 6월까지 상품권 판매업체인 OOOO로부터 상품권 725,200매(액면가액 5,000원)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2)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기간 동안 매입한 상품권의 매입액 3,626,000,000원을 배당률(105%)로 나누어 산정한 3,139,393,930원(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결정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성인게임장의 경우 사행성이 있으므로 게임기 투입액은 시설물 이용대가가 아닌 예치금 성격이고 상품권은 이의 반환이므로 게임기의 이용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상품권 판매업에 해당하여 면세대상이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경우에도 게임기 총투입금액에서 상품권 지급액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는데도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의 사업장에 설치된 게임기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오락을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고, 이용자가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는 것은 오락을 즐기기 위하여 사용대가를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건의 경우 게임기에 투입된 금액은 전액 청구인에게 귀속되고 이용자는 게임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상품권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이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 되어야 할 것이며,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 내지는 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OOOOOOOOOOO, OOOOOOOOOO O OO OO O)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8월 28일
주심국세심판관
배석국세심판관
허 종 구
이 영 우
안 경 봉
김 재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