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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전0071 | 양도 | 1999-04-28
[사건번호]

국심1999전0071 (1999.4.2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임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66조 제5항 및 제61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은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6조 제5항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이의신청이 청구기간을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이의신청 후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81조에서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가. 청구인은 1996.10.28 청구인 소유의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OO리 산 OO번지 소재 임야 7,934㎡를 양도한 후 1997.5.22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고 1997.6.20 양도소득세 6,683,460원을 납부서에 의하여 OO중앙회 음성군지부에 납부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납부서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인 1997.5.31까지 청구인이 자진신고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자 1997.6.30을 납기로 하여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 19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7,351,810원을 1997.6.OO 결정고지(1997.6.19 고지서 발송)한 사실이 특수우편물 수령증 원부 및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이에 청구인은 동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수령하여 1997.6월말경 처분청에 반송하였음을 주장하고, 1998.6.30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청구인의 심판청구내용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민원회신(재산 46300-689, 98.8.11)한 내용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6.30까지는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보여지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달리 다툼이 없는 바, 청구인은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1997.6.30부터 60일내인 1997.8.29까지는 불복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인 1998.6.30 처분청에 이의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하겠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8조제65조 제1항 제1호, 같은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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