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5서1236 (2005.09.20)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세무조사 당시 거래통장의 입금액이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이라 인정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9.5.25.부터 “OOOOOOO”라는 상호로 한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161,605,944원,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232,000,958원,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216,741,686원으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한 현지확인조사결과 청구인의 신용카드매출액이 입금되는 예금계좌의 입금액 중 신용카드매출액이외에 입금된 금액을 현금매출액이 입금된 것으로 보아 기 신고한 매출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002년 제1기 8,482,056원, 2002년 제2기 41,559,042원, 2003년 제2기 5,953,314원, 합계 55,994,412원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2005.1.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2년 제1기분 1,312,170원, 2002년 제2기분 6,046,840원, 2003년 제2기분 716,300원, 합계 8,075,31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 전부를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이라고 추정하는 것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며, 동 예금계좌의 입금액에는 청구인이 식자재 등 매입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별도로 입금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가려 재조사 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주류구입과 관련하여 OOOO OOOO(OOOOOOOOOOOOOOOOOOOOO)를 이용하고 있으며, 매출금액과 관련하여 OOOO OOOO(OOOO OOOOOOOOOOOOO)를 사용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처분청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조사당시 이들 거래통장의 입금액이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이라고 인정한 사실이 있으며, 처분청이 매출누락금액으로 본 청구인의 예금계좌의 입금액에 대한 출처 등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동 입금액이 청구인이 영위하는 사업장의 매출금액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거래하는 예금계좌의 입금액이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인지 당부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인은 주류구입과 관련하여 OOOO OOOO(OOOO OOOOOOOOOOOOOOOOO)를 이용하고 있으며, 매출금액과 관련하여 OOOO OOOO(OOOO OOOOOOOOOOOOO)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처분청은 위 예금계좌 현금입금 내역 및 청구인이 매출누락사실을 시인하는 자필확인서를 근거로 예금계좌 입금액 중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초과하는 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2년 제1기 8,482,056원, 2002년 제2기 41,559,042원, 2003년 제2기 5,953,314원, 합계 55,994,412원을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가산하였다.
(3)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본 예금계좌의 현금입금액 중 2002년 제1기 중 8백만원, 2002년 제2기 중 22백만원, 2003년 1기 중 14백만원, 2004년 제2기 중 19백만원은 쟁점사업장의 현금매출금액을 입금한 것이 아니라 식자재 등의 매입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별도의 금원을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구체적 자금출처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은 처분청의 세무조사 당시 매출누락사실을 인정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번복하고 달리 주장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