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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 02. 23. 선고 2016구합81468 판결
세금계산서 미수취에 대한 정당한 사유[국승]
제목

세금계산서 미수취에 대한 정당한 사유

요지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거나 그 의무이행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

2016구합8146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은행

피고

남대문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02. 09.

판결선고

2017. 02.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3.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96,363,640원(증빙

서류미수취 가산세)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은행법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한 은행업에 관한 모든 업무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AA 주식회사(이하 'AA'이라 한다)는 금융자동화기기 등의 개발,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3. 11. 20. AA과 '원고가 원고의 고객으로 하여금 AA이 편의점, 지하철역 등 공공장소에 설치한 현금자동인출기 또는 자동입・출금기 등(이하 '자동화기기'라고 한다)을 통해 예금인출 및 잔액조회가 가능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고객이 지불하는 수수료(이하 '이 사건 수수료'라고 한다) 중 15%를 원고가, 나머지 85%를 AA이 분배・정산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자동화기기 운영업무제휴 계약(이하 '이 사건 제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이래 이를 매년 갱신하여 왔다.

다. 이 사건 제휴계약에 따라 AA은 자동화기기를 편의점과 지하철역 등에 설치하여 관리하였고, 원고는 자동화기기를 통하여 예금인출, 잔액조회 등의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을 제공받은 고객들로부터 수취한 수수료에서 AA에게 지급한 금액(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차감한 부분만을 원고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하고, 이 사건 쟁점금액은 원고의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그에 관하여는 AA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다.

라. 서울국세지방청장은 원고가 이 사건 쟁점금액에 대하여 AA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것은 구 법인세법(2010. 12. 31.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6조 제5항의 증빙서류미수취가산세(미수취 금액의 2%) 부과대상이 된다는 취지의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3. 11. 원고에게 2010 사업연도 법인세(증빙서류미수취가산세) 96,363,6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6. 9.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8. 26.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쟁점금액의 귀속 주체가 AA이라고 보아 회계장부상 원고의 수입금액으로 처리하지 아니하였는데 회계감사시 이를 지적받은 바 없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쟁점금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쟁점금액에 관한 교육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절차와 행정소송절차 등을 통하여 그 부당성을 다투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쟁점금액을 원고의 수입금액이 아니라고 보아 AA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것은 원고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법인세법상의 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인 법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의 납부 의무를 부과하면서 그 확보책으로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하였을 경우에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제재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의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말미암아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도저히 당사자에게 기대할 수 없다고 평가되는 사정이 있을 때와 같이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으나(대법원2011. 2. 10. 선고 2008두2330 판결 등 참조), 그러한 정도의 사정이 없는 이상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게을리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A은 다수의 금융회사들과 이 사건 제휴계약과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금융회사들로부터 받는 수수료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왔으며, 2010 사업연도의 경우 위 계약을 체결한 총 45곳의 금융기관 중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아니한 곳은 원고를 포함한 단 3개 업체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법리 및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절대 다수의 금융기관은 AA에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온 것으로 보아 이 사건이 근거법령의 해석에 있어 첨예한 대립이 있고, 관할세무서의 실무도 엇갈리거나 그에 관한 적용 여부를 쉽게 확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납세의무자로서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그 납세의무를 해태한 경우, 즉 납세의무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가 있을 정도의 사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납세의무자가 법적 이견을 제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면 당사자가 법령해석을 달리하여 다른 주장을 하는 대부분의 사안에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점, ③ 원고가 변호사 등 세무전문가의 자문을 받았다거나 납세의무위반을 회피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원고에게 증빙서류를 수취할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거나 그 의무이행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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