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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5 2019가단5314981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독촉절차비용 85,1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각하하는 부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과 관련한 독촉절차비용 85,100원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재판 확정 후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를 거쳐 상환 받을 수 있는 것이어서 이를 별도로 소구할 이익이 없으므로(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8577 판결),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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