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서2099 (2010.09.07)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사전에 명백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국세청의 기준시가 관리가 오인하게끔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달라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들(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2008.11.26. 사망한 부(父) OOO의 상속인등으로서 상속재산 중 OOOOO OOO OOO OOO OOOOO OOOO OO OOOOOO 건물 84.7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당 기준시가를 3,158,000원으로 적용하여 2억 6,770원으로 평가하고 다른 상속재산과 합산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당 기준시가를 7,744,000원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6억 5,645만원으로 하여 2010.4.1.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상속세 58,257,9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15. 이의신청을 거쳐 2010.6.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당초 212호였던 것이 2006.10.19. 공유물분할에 의하여 ‘212-1호’와 ‘212-2호’로 분할되었으나 쟁점부동산에 OOOO의 등록세 영수증에도 OOOO OOO OO OOOOO로 표기되어 있고,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를 위하여 2009년 1월 열람한 국세청 홈페이지에도 212-1호나 212-2호는 고시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며, OOOO OOO OOOO OO OO OOOOO에 대하여만 그 기준시가가 ㎡당 3,158,000원으로 고시되어 있는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적용한 위 기준시가는 쟁점부동산과 관계없는 대치동 316 외 10필지 편의시설 건물 비동 지상 2층 212호의 기준시가라는 의견이나 당해 부동산의 등기부상 지번은 OOOOOO OOO OOO OOO O OOOOO OOO OOOOO인 바, 공부상의 어느 곳에도 OOOOOO라는 명칭이 없으며 국세청의 기준시가 고시에도 OOOO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상 정확한 지번은 OOOO OOO OOOOO OOOO OO OOOOOOO로 표시되어 있는 바, 처분청에서 OOOOO OOO OOOO OOOOOOOOOO 기준시가를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로 적용한 것은 근거가 없고 논리에도 맞지 않으며 국세청에서 그러한 방식으로 기준시가를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외적으로 적절하지 않고 고시의 오류를 납세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이 명백한 근거서류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고시한 바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는 당초 신고한 OOOOO OO OO OOOO’의 기준시가인 ㎡당 3,158,000원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OO OOO OOO OOOO OOO OOOOO 기역자 형태의 건물로 이루어져 있고, 등기부상에 기역자 형태의 건물 중 한면을 에이블럭, 다른 면을 비블럭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에이블럭과 비블럭의 기준시가 및 시세는 차이가 없고, 청구인은 국세청 홈페이지 기준시가 화면에서 ‘비동 212-1호’가 없어 ‘비동 212호’를 적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은 ‘비블럭 212-1호’(비-212-1)로 구분표시되어 있고, 등기부상 및 건축물대장에는 에이동, 비동에 대한 표시가 없으며, OOOO 에이블럭, 비블럭으로 표시되어 있다.
또한, 국세청 기준시가 조회화면에 쟁점부동산은 ‘비-212-1호’로 비블럭임을 구분표시되고 있으며, 비블럭으로 구분표시된 쟁점부동산의 ㎡당 기준시가는 7,744,000원인 것으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기준시가를 적용함에 있어 ‘비동 2층 212호’의 ㎡당 3,158,000원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당 기준시가가 3,158,000원인지 아니면 7,744,000원인지 여부
나. 관련법률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3.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건물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ㆍ위치 등을 참작하여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
제76조【결정ㆍ경정】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상속세신고서 및 경정결의서 등을 보면,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적용한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는 아래 <표>와 같으며, 쟁점부동산은 당초 면적이 169.45㎡이었다가 2006.10.19. 공유물분할에 의하여 212-1호(쟁점부동산, 84.77㎡)와 212-2(84.68㎡)로 각각 구분등기된 사실이 나타난다.
(OO O O)
(2) 처분청이 현지확인한 조사내용을 보면, OOOOO OOO OOO OOOOOO OO OOOOO 도로변에 위치한 기역자 형태의 상가동(쟁점부동산 소재)과 다른 하나는 아래 <표>와 같이 별도의 편의시설 등이 구분되어 있고, 기역자 형태의 상가는 다시 반을 나누어 에이블럭과 비블럭으로 구분하여 상가주소를 표시하고 있다.
(3) 쟁점부동산의 관할세무서인 OO세무서장은 ‘2006~2008년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 기준시가 대장’에 근거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OOOOO 기준시가는 기역자 형태의 상가를 ‘에이동’으로, 편의시설 동을 ‘비동’으로 구분하여 표기하고 있고, 기역자 형태의 에이동은 다시 에이블럭, 비블럭을 호수에서 에이, 비로 구분하여 표기한다고 확인하였다.
(4) 처분청이 OOOOO에게 확인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OOOO 발행 취득세 납부서상에는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OOOO OOO OO OOOOOOO OOOO OOO, OOOOO OOOOOOO OOOOO(OOO OOO OOOO O OOOO OO OOOOOO)는 OOO OOO OOOOOOOO 표시되고, OOOOO 내의 별도 건물인 편의시설 건물은 조회화면의 제일 아래에 OOOO OOO OOO호’로 표시되어 있으며(편의동 건물은 동 표시가 없음), 위 내용에 대해 OOOO OOOO OOO OOO에게 확인한 바, OOOOO OOOOOOO 동 구분은 시스템상 비블럭을 표시할 수 없어 비블럭을 비동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편의동 건물은 동 표시없이 고시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5)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국세청 기준시가 조회화면에서 OOOO만 에이동, 비동으로 구분되어 있고 편의동 건물은 동 표시가 없어 청구인으로 하여금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를 오인하게끔 한 사실은 있어 보이나,관할세무서인 OO세무서장이 대치동 OOOO를 에이동으로, 편의동 건물을 비동으로 구분하여 표기하고 있고, 에이동은 다시 에이블럭, 비블럭으로 구분하여 표기하고 있는 점, 관할구청인 OOOOOO OOOOOOO OOOOO 동 구분은 시스템상 비블럭을 표시할 수 없어 비블럭을 비동으로 표기하고 있고, 편의동 건물은 동 표시없이 고시하고 있는 점, 등기부 및 건축물대장에서도 에이동, 비동에 대한 표기가 없는 점 등을 볼 때 상가동과 편의동의 기준시가가 2배 이상의 차이가 나고, 동 사실을 청구인이 사전에 명백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국세청의 기준시가 관리가 오인하게끔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절반 이상 낮은 편의동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달라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부동산의㎡당 기준시가를 7,744,000원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