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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부4516 | 부가 | 2007-04-24
[사건번호]

국심2006부4516 (2007.04.24)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유류 매입처, 대금 지급처 및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업자가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계속적으로 거래한 사실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따른결정]

조심2008부144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OO(O O OO OO OOOO OOOO OOOOOOO OO OOOOOOOOO OO)로부터 2005년 제1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40,000천원, 2005년 제2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382,090천원 합계 422,090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것으로 하여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정OO으로부터 수취하여야 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종합소득세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2006.10.20. 청구인에게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5,330,400원,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48,808,170원 및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8,441,8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2005.3.17. 개업후 유류를 조금 싸게 공급한다 하여 당시 주식회사 OOOOO 영업사원이던 정OO과 거래를 시작하였고, 정OO이 2005.5월~6월경 청구외법인 영업책임자라는 김OO과 함께 와서 청구외법인으로 옮겨 유류를 공급한다고 하기에,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증을 받는 등 정상사업자임을 확인하고 거래하였으며, 정OO이 지명한 박OO의 통장으로 입금하였으나 동 계좌에서 청구외법인으로 입금된 것을 확인하였고, 물품도 정상적으로 공급되어 청구외법인과의 거래임을 믿을 수밖에 없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일회성이 아니라 수차례에 걸쳐 거래를 하였음에도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확인하지 아니한 점, 거래당시 주식회사 OOOOO의 실장으로 표시된 정OO의 명함을 제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 명의로 수취한 점, 유류대금도 청구외법인 계좌가 아닌 정OO의 경리인 박OO에게 송금했던 점, 영업허가시 불법유류 취급금지 등을 교육받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제81조【가산세】⑧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160조의 2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0조의 2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② 제1항의 경우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등 관련 심리자료에 의하면,

(가)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물거래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실거래자가 청구외법인이 아닌 정OO인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한편, 실거래자인 정OO은 OO광역시 소재 주식회사 OOOOO 소속으로 유류판매 영업을 하였으나 2004년 12월경 퇴사하여 개인적으로 유류 중개행위를 하던 중 김OO이란 또 다른 유류 중개인과 거래를 하면서 청구인 등에게 유류를 공급하고 김OO이 건네주는 청구외법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청구인은 정OO이 청구외법인의 영업사원임을 믿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에 대한 문답서를 보면, 청구인은 유류를 싸게 공급한다고 하여 정OO과 거래를 시작하였으며, 정OO이 청구외법인의 영업을 한다고 하였고, 청구외법인이 정상적인 사업자인지를 관할 OO세무서에 확인하였으며, 유류공급 및 세금계산서 교부도 정상적 되었으므로 청구외법인과의 거래임을 믿었고, 그 대금도 정OO이 대금을 선금으로 지급받다 보니 편의상 한다고 하여 회사의 경리라는 박OO에게 송금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박OO 명의 예금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을 포함한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이 송금한 대금이 청구외 법인 등에 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조사복명서, 청구인 및 정OO에 대한 문답서 등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정OO은 자신이 청구외법인의 영업사원으로 이야기를 했는지는 정확하게 기억할 수 없으며 그렇게 알았더라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정OO이 청구외법인의 영업사원인지는 확인한 바가 없으며, 본인이 그렇다고 하니 그런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받은 정OO의 명함에도 정OO의 신분이 주식회사 OOOOO 실장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명의의 예금계좌가 아닌 박OO 명의의 예금계좌에 유류 대금을 입금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정OO의 명함에는 청구외법인의 상호가 아닌 ‘주식회사 OOOOO’라는 상호가 적혀 있었던 점, 관련 거래가 일회성이 아니어서 거래중 실지 거래상대방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유류를 저가로 구매하려고 한 청구인의 거래동기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이에 과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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