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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17 2016가단11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985,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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