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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9-0343 | 지방 | 1999-05-26
[사건번호]

1999-0343 (1999.05.26)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경영이 악화되어 결손금이 누적되었다면 적극적으로 매각하여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력했어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으므로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6.17.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2,965㎡(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419,0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65,364,000원(가산세 포함)을 1999.3.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수출입업, 알미늄 제품의 생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4.6.17. 채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경락가격 419,000,000원)한 후 1년 이내에 매각하고자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 ㅇㅇ 벼룩시장, 일간신문에 매각공고를 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매각하지 못하였다. 더욱이 이건 토지는 삼산본동 토지구획 정리사업지구내에 포함되었고, 1995.2.27. 사업시행인가로 건축행위가 제한됨에 따라 매각에 장애요인이 된 정당한 사유가 있다.

또한 청구인은 1993년 악성 노사분규 이후 경영이 악화되었고, 결손금이 계속하여 누적됨에 따라 부득이 이건 토지를 거래시가에 절반도 안되는 가격으로 긴급 매각(1997.12.20. 매매가격 570,000,000원)하여 약속어음 결재를 하였으나, 결재자금 부족으로 1997.12.22. 결국 부도처리 되었고, 현재는 법정관리개시 결정(1999.3.17.)을 받아 놓은 상태에 있다. 그런데도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1년 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취득세 중과 취지에 어긋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채권보전용 토지를 1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제1호 및 제4항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채권보전용 토지를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채권보전용 토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하면서 유예기간 내에 매각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 조장을 방지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므로『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규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의 성격, 토지의 취득 경위 및 가액, 매각을 어렵게 하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매각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7.12.12, 97누14217).

청구인의 경우 채무자 ㅇㅇㅇ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담보물건인 이건토지를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으로부터 경락(93타경2669, 낙찰가격 419,000,000원) 받아 취득(1994.6.17)한 사실이 제출된 경락대금 납부기일 소환장에서 입증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를 1년 이내에 매각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매각하지 못한 사실이 입증되어야만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부동산 중개사무소, ㅇㅇ벼룩시장, 일간신문 등에 매각공고를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그러한 입증자료를 전혀 발견할 수 없다. 또한 이건 토지가 삼산본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에 포함되고, 1995.2.27. 사업시행인가로 건축행위가 제한된 사실(ㅇㅇ도 공고 제51호, 1995.2.27)은 알 수 있으나, 이건 토지는 채권보전용 토지로서 매매행위가 제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기간(1995.2.27.~1999.2.26.)까지의 건축행위 제한사유가 이건 토지를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더욱이 이건 토지는 1995.4.13.에 이미 환지예정지가 지정(44블록 5롯트, 13롯트, 43블록 4롯트, 11롯트)인가된 사실을 제출된 ㅇㅇ도시계획 ㅇㅇ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 변경 및 환지계획인가(도시 58421-388, 1995.4.13.) 공문서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건 토지를 1년 이내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또한, 청구인이 1993년 이후 경영이 악화되어 결손금이 누적되었다면 더욱 이건 토지를 적극적으로 매각하여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력했어야 함에도 이건 토지를 매각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다가 취득일(1994.6.17.)로부터 3년 6개월이 경과된 1997.12.20.에서야 이건 토지를 매각하였고, 청구인이 부도(1997.12.22.) 처리된 때는 유예기간이 훨씬 경과된 이후의 사안으로서 이건 부과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5.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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