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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균분하여 배상하도록 한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당기손실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중1459 | 법인 | 2001-10-11
[사건번호]

국심2001중1459 (2001.10.11)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여건의 변화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설비를 재사용할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권리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우발손실로 보아 당기의 비용으로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가스제조 및 공급을 주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이 1992.12.16 청구외 OO석유개발공사(이하 “유OO”이라 한다)와 체결한「천연가스 열량조절용 LPG 공급기본합의서」(이하 “기본합의서”라 한다)에 의한 합의내용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게 됨에 따라 유OO에게 지급하기로 한「천연가스 열량조절용 LPG공급설비」(이하 “쟁점설비”라 한다) 투자에 따른 손해배상금 4,719,753,898원(이하 “쟁점배상금”이라 한다)을 1997사업연도에 특별손실의 과목으로 손금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에서는 OO지방국세청의 감사지적에 따라 청구법인이 유OO에게 쟁점배상금을 1996년부터 2010년까지 15년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천연가스 열량조절용 LPG 공급사업 변경합의서」(이하 “변경합의서”라 한다)에 근거하여 쟁점배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쟁점배상금 4,719,753,898원 중 1997사업연도에 손금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 594,109,656원을 제외한 4,125,644,242원을 손금불산입 유보처분 하고, 1998사업연도에 전기 이월결손금 208,503,484,338원 중 전기 손금불산입액 4,125,644,242원을 감액하여 2001.3.11 청구법인에게 1998사업연도분 법인세 1,481,958,9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5.29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과 유OO이 1992.12.16 체결한 기본합의서에 의하여 유OO에서 청구법인에게 LPG 공급을 위하여 유OO의 LPG 송출지점부터 가스공사 부지내 시간 첨두부하조절용 LPG SUCTION 탱크전까지의 배관 및 시설을 하였으나, 국내외 제반 여건의 변화로 열량조절의 필요성이 감소하였고, 열량조절설비 운영시 1997년~2000년까지 3,776억원의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어 청구법인이 일방적으로 열량조절계획을 취소하게 되었다.

청구법인은 천연가스 열량조절용 LPG 공급사업의 변경으로 인하여 유OO이 입게될 제반 손실에 대하여 1996.6.20 유OO과 변경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1997.2.5 열량조절 설비투자비에 대한 확인·검증을 거쳐 손해배상금을 4,719,753,898원으로 확정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일방적으로 열량조절계획을 취소함으로써 발생한 경제적 사건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의 비용인식 기준인 발생주의원칙에 따라 특별손실로 계상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이 쟁점배상금을 15년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데 대하여 쟁점설비의 미래 재사용 등 향후 사업계획 및 여건의 변화에 따라 배상금액 및 배상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정된 손해배상금으로 볼 수 없어 매년도에 지급한 금액을 손금으로 인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법한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당해 행위가 발생된 시점에서 손금으로 인식하는 것이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부합하는 회계처리이다.

이 건의 경우 변경합의서상에 「열량조절사업이 재개될 경우 공급비에 반영될 열량조절설비 투자비 금액은 미상각잔액으로 한다」고 한 것은 언제 재개할지도 알 수 없는 막연한 미래의 불확실한 사항을 표현한 것으로서 이는 우발상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바, 우발손실에 대하여는 대차대조표일 현재 순자산이 감소하였음이 거의 확실하고, 손실의 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발생한 사업연도에 인식하는 것이 기업회계의 일반원칙인 안전성의 원칙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당시 시행된 법인세법령에는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을 권리의무확정주의 보다 우선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기업회계기준의 발생주의원칙에 따라 발생시점에서 손금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1992.12.16 유OO과 체결한 기본합의를 파기함에 따라 1996.6.20 체결한 변경합의서를 보면 「유OO이 건설한 쟁점설비는 향후를 대비한 예비설비로 유지·관리한다」고 되어 있고, 배상액 등의 지급에 관하여 「15년간 정액법에 의한 매년도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및 상각전 투자비에 대한 이자와 유지보수비용을 익년도 2월말까지 유OO에 배상하되, 최초에 적용된 상각방법 및 내용연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양사가 합의하여 결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열량조절사업이 재개될 경우에 대비하여 「천연가스 열량조절사업이 재개될 경우 공급비에 반영될 열량조절설비 투자비 금액은 미상각 잔액으로 한다」, 또한 「쟁점설비를 유OO이 열량조절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장기간 사용할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상당액 등 제반비용의 배상에 대하여 양사가 별도로 합의하여 결정한다」고 약정함으로서 쟁점설비의 미래 재사용 등 향후 사업계획 및 여건의 변화에 따라 배상방법 및 배상금액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청구법인과 유OO이 1996.6.20 체결한 변경합의서에 기한 1997.2.5의 「유OO 열량조절용 LPG 공급설비 투자비 보전」내부결재 공문의 실질내용은 청구법인이 불용자산으로 된 쟁점설비를 후일 사업재개에 대비하기 위하여 그 사용 및 처분에 관한 유OO의 권리를 제한하는 대가로 매 사업연도가 경과할 때마다 유OO측에 배상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배상금을 확정된 손해배상금으로 보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유OO은 1997사업연도에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투자비 보전액 937,706천원 만을 수익으로 인식하여 특별이익에 계상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아 1997사업연도에 지급한 금액을 초과하여 특별손실로 계상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연도별로 분할하여 상환하기로 한 쟁점배상금을 1997사업연도에 전액 특별손실로 계상한 회계처리가 정당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법인세법상의 과세요건 성립일 현재 시행된 법령은 다음과 같다.

법인세법 제17조【손익의 귀속시기 및 취득가액의 계산】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생략)

③ 내국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의 계산 기타 자산·부채 등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17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8. 제1호 내지 제7호외의 경우에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4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등】

① 영 제36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영 제19조 제3항 각호의 금융기관 등이 수입하는 이자·보험료·부금·보증료 또는 수수료(이하 이 항에서 이자 등 이라 한다)의 귀속사업연도는 이자 등이 실제로 수입된 사업연도로 하되 선수입이자 등은 제외한다.

④ 영 제36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의 준수여부는 거래건별로 판단하며, 당해 사업연도의 거래 중 일부의 거래가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과 다르게 회계처리된 경우에는 당해 거래에 한하여 영 제3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따라 회계처리함에 있어서 계산착오 등으로 거래금액의 일부를 다르게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따라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 판단

청구법인이 1997사업연도에 전액 특별손실로 계상한 쟁점배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이 이 건 쟁점배상금을 1997사업연도의 특별손실로 계상하게 된 경위를 보면, 천연가스 수요증가에 따른 수입선 다변화계획에 의하여 성상이 상이한 LNG 도입시 열량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균일한 열량의 가스를 생산하여 고객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고열량의 LPG를 천연가스에 주입하여 표준열량 10,500KCAL/n㎥를 11,000KCAL/n㎥으로 증열하기 위하여 1992.12.16 유OO과「천연가스 열량조절용 LPG 공급기본합의서」를 체결하였다가 1995.8.24 국내외 제반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열량조절사업은 현 시점에서 계속 추진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며,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경우 청구법인의 경영악화 및 천연가스의 수요가와 국민경제에 많은 부담을 준다고 판단하여 열량조절사업계획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유OO에 통보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2) 청구법인과 유OO은 1996.6.20 천연가스 열량조절용 LPG 공급사업을 변경하기로 하는「천연가스 열량조절용 LPG 공급사업 변경합의서」를 체결하였는 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 손해배상 투자비는 천연가스 열량조절용 LPG 공급을 위하여 1992.12.16 양사가 체결한 기본합의서에 의거 유OO이 투자한 LPG 공급설비 투자비 및 기타 부대설비 투자비로 하되, 투자비의 산정은 유OO의 준공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상각전 투자비에 대한 이자와 유지보수비용을 포함한다.

둘째, 배상방법은 15년간 정액법 상각에 의한 매년도 감가상각비 상당액 및 상각전 투자비에 대한 이자와 유지보수비용을 익년도 2월말까지 가스공사가 유OO에게 배상하되, 최초에 적용된 상각방법 및 내용연수를 변경할 경우는 사전에 양사가 합의하여 결정한다.

셋째, 천연가스 열량조절사업이 재개될 경우 공급비에 반영될 열량조절설비 투자비 금액은 미상각 잔액으로 한다.

넷째, 상기 열량조절설비를 유OO이 열량조절 이외의 사업목적으로 장기간 사용할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상당액 등 제반비용의 배상에 대해 양사가 별도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섯째, 유OO은 기본합의서에 따라 건설한 천연가스 열량조절용 LPG 공급시설을 양사의 합의가 없는 한 제각·철거하지 아니하며, 향후 열량조절사업의 재개를 대비하여 예비설비로 유지·관리한다.

(3) 청구법인은 위 변경합의서에 근거하여 열량조절설비투자비에 대한 감가상각비 상당액, 공용설비부분 가액 및 이자상당액을 상호 확인 및 협의를 거쳐 1997.2.15 「유OO 열량조절용 LPG 공급설비 투자비 보전」을 위한 내부결재 공문(사업15007-94, 1997.2.15)을 제시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을 보면, 총 준공금액 4,850,079,364원에서 공용설비 중 기존설비부분가액 130,325,466원을 차감한 4,719,753,898원을 보전대상금액으로 하여 1997사업연도에 전액 특별손실로 계상하였고, 1996사업연도분으로 공용설비가액 429,746,248원 중 기존설비가액 130,325,466원을 제외한 299,420,782원(1997.2월말에 일시 보전)과 투자비 4,719,753,898원 중 299,420,782원을 제외한 금액 4,420,333,115원을 15년으로 균분한 금액 294,688,874원, 투자비에 대한 이자상당액 412,256,746원, 합계 1,006,366,402원을 1997.2.28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당사자인 유OO의 1997사업연도 특별이익명세서에는 937,706천원을 특별이익으로 계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처분청에서는 OO지방국세청의 감사결과 변경계약서상에 「유OO이 건설한 쟁점설비는 향후를 대비한 예비설비로 관리한다.」, 「천연가스 열량조절사업이 재개될 경우 공급비에 반영될 열량조절설비 투자비 금액은 미상각 잔액으로 한다.」, 「열량조절설비를 유OO이 열량조절 이외의 사업목적으로 장기간 사용할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상당액 등 제반 비용의 배상에 대해 양사가 별도로 협의하여 결정한다.」는 점 등을 들어 청구법인이 1997사업연도에 계상한 쟁점배상금을 매년 지급할 금액으로 나누어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5)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변경합의서상에 “열량조절사업이 재개될 경우”라고 한 것은 미래의 불확실한 사항을 표현한 것으로서 이는 우발상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바, 우발손실은 발생한 사업연도에 인식하는 것이 기업회계의 일반원칙인 안전성의 원칙에 부합하고, 법인세법령에는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을 권리의무확정주의 보다 우선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쟁점배상금의 발생시점에 손금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6) 위 사실관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쟁점설비는 향후를 대비한 예비설비로 유지·관리한다고 되어 있고, 천연가스 열량조절사업이 재개될 경우 투자비에 반영될 열량조절설비 투자금액은 미상각잔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쟁점설비를 열량조절이외의 사업목적으로 장기간 사용할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상당액 등 제반비용의 배상에 대해 양사가 별도로 합의하여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향후 여건의 변화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설비를 재사용할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권리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배상금 4,719,753,898원 중 1997사업연도에 손금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 594,109,656원을 제외한 4,125,644,242원을 손금불산입 유보로 본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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