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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중1432 | 양도 | 2012-07-10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중1432 (2012.07.10)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종전농지를 취득(증여)한 후 3년 1개월만에 이를 분할하여 양도한 점, 청구인 가족들의 주소지는 OOO로 농지들과 떨어져 있고, 청구인에게 연 OOO 내외의 사업소득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대토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12.30. 경기도 OOO 답 3,716㎡를 증여받고 2008.8.1. 같은 동 46-1 및 46-2로 분할한 후 2009.1.13. 및 2009.2.13.에 각각 2,721㎡(이하 “쟁점농지”라 한다)와 995㎡를 양도하고같은 시 OOO 전 1,133㎡ 및 같은 리 560-2 전 982㎡(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에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자경 여부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쟁점농지와 대토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2011.12.8.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경기도 OOO이 출생지이며 농지원부,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 가입, 농기계 및 씨앗·농약의 구입 사실 등에 의하여 쟁점농지를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고, 대토농지 역시 인근에 거주하는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것이지 대리하여 경작시킬 이유가 전혀 없으며,청구인의 사업소득은 금융기관 대출이자 등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본가의 마당에 위치한 컨테이너에서 종업원을 두고 화물운송 주문을 받으면 차량을 배정하면서 청구인이 소유한 화물차(1대)를 운송하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 연간 OOO원 정도일 뿐이고, 청구인이 겨울철부터 계속하여 포도경작에 노동력을 투입한 결과 연간 1억원의 수입이 발생하고 있는바, 실제로 자경하였음이 구체적으로 확인됨에도 농지대토에 의한 감면을 부인하며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현지확인한 결과 쟁점농지는 상당 기간을 농지로 사용되지 아니한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특별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 쟁점농지를 경작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탐문되었고, 대토농지의 경작과 관련하여 인근 주민은 전 소유자인 윤OOO이 대리경작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대토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 및 대토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심리자료에는 청구인이 2005.12.30. 증여로 취득한 쟁점농지를 3년 1개월이 경과한 2009.1.13. 양도하고 2009.4.8. 대토농지를 취득한 후에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규정을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사업소득이 있고 확인결과 청구인이 쟁점농지 및 대토농지를 경작한 사실이 없으므로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나타난다.

(2) 국세통합전산망 등에 근거하여 확인되는 청구인의 사업내역 및 수입금액, 주소지 변경내역은 아래 <표1>·<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 OOOO O OOOO

(3) 청구인은 처분청의 현지확인 조사복명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이고, 1998년부터 경기도 OOO에서 거주(1997년에 자녀가인근의 OOO중학교를 졸업)하면서 농사를 지었음에도 사회생활 초기에 일시적으로 직장에서 근무한 것을 사업한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점, 청구인 주택은 한옥임에도 처분청은 낡은 목조구조의 시멘트기와지붕단층주택이라 조사하여 전혀 다른 점, 2010년에 처분청이 주택을 조사하면서 청구인의 의복 등을 확인하여 거주한 사실 자체를인정하였던 점, 쟁점농지의 매매를 부동산중개인에게 부탁하였다는 내용도 사실과 다르며 탐문할 당시 진술인이 착각하여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취득한 후에도 전 소유자인 윤OOO이 경작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보면 조사내용이 사실관계와 부합되지 아니하며,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다른 소득이 발생하는 것을 이유로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매각 등에 의하여 OOO의 상호가 이송물류 등으로 변경되었을 뿐 하나의 회사이고, 차량배차에 따르는 모든 물류비를 OOO에 청구하도록 하여 매출이 큰 것으로 보일 뿐 실제는 연간 OOO원) 규모로 통상적으로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의 사이에 처리하여 경작하는 것이 가능하였으며, 주식회사 OOO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은 청구인이 물류기사자격증을 대여하는 대가이고, 싱크대 판매회사인 OOO은 숙부가 운영하는 회사로서 동절기에 2~3개월을 잡부로 일한 것이며, 주식회사OOO은 채권·채무관계로 인하여 명의상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을 뿐 실제는 직원들이 운영하고, 청구인은 월 1회 방문하는 정도라 급여발생내역이 없으며, 부동산 임대소득은 물류창고를임대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농지원부, 전표별 거래자별 매출내역(OOO조합), 조합원 증명서, 면세유류관리대장, 포도영농자 교육참석확인서, 농기계수리내역서, 대토농지 농지경작확인원 및 OOO 맹OOO의 사실확인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4) 처분청은 쟁점농지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 실제 지목은 밭이었으나, 농지로는 사용하지 아니하여 상당 기간 방치한 것으로 나타나고, 인근 주민은 청구인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특별시로 이사하여 사업을 하고 있어 농지를 경작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낡은 목조구조의 시멘트기와지붕 단층주택이 있는데, 청구인이 거주한 흔적은 없고 부모만이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쟁점농지는 청구인의 부모가 자경하다가 최근에는 인근 부동산중개인에게 매매를 부탁한 것으로 확인되고, 대토농지는 상태가 좋은 것으로 보아 대리인이 관리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인근 농민에게 문의한 바,전 이장 윤OOO이 대리하여 경작한다고 답변한 사실 등을 조사하였다.

(5)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제1항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자가 종전의 농지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을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과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과 가액의 각각 2분의1 또는 3분의1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6)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쟁점농지를 양도하기 이전인 2008.8.1. 지번을 분할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는 양도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점, 2009.1.13. 양도할 때까지의 보유기간이 3년 1개월에 불과하여 위분할 등을 감안하면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하여야 하는 대토감면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한다고 보이는 점, 2001년부터 발생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은 대표이사 명의 및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오전에 모든 근무가 끝나는 업무에 따르는 것이라는 주장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따르는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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