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30 2019가단5147266
대여금
주문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 3. 19. 선고 2006가합3957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초한 채권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 3. 19. 선고 2006가합3957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초한 채권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