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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3.05 2020가단305013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소외 C 유한 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6차 전 16471호 양수 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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