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17 2018고정7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3. 23:55 경 서울 구로구 B 아파트 입구에서 같은 구 C 아파트 앞 교차로까지 약 10 미터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34% 술에 취한 상태로 D 뉴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 (112 신고자 출석 및 현장조사)

1. 수사보고( 방문조사 -CCTV)

1. 출동 당시 현장 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리 운전을 통해 귀가하던 중 다툼이 생겨 대리 운전기사가 중간에 주차한 후 돌아가 버리는 바람에 음주 운전을 하게 된 사정이 있지만, 피고인이 그 직후 운전을 하여야 할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어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법정형( 벌금형을 선택할 경우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을 감경할 사유라고 보기 어려운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0.134% 로 적지 않은 점, 그 밖에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 받은 전력,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